소규모 펀드의 해소 방안
지난 회차에서는 펀드를 가입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펀드의 규모와 관련하여 소규모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규모 펀드의 문제점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펀드를 어떻게 정리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의 개괄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변액보험에 있어서의 소규모 펀드가 자산운용업계와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펀드변경"과 연계된 "계정간 차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소규모 펀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운용사들의 신상품 출시 경쟁입니다. 보험업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업계는 자산운용업계와는 달리 상품은 펀드가 아닌 보험이다 보니 자산운용업계와 같이 펀드가 경쟁적으로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업계의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은 통상 2년으로 보지만, 보험상품은 장기 계약이므로 신상품이 자산운용업업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빈번하게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운용수단인 펀드의 경우도 영업조직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펀드를 개발하여 상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만, 보험은 장기 상품이므로 펀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장기적,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자산운용업계의 일반적인 펀드에 비하면 세세하게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펀드의 모든 유형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구분한다면, 자산운용업계는 소분류까지 다양하게 새로운 펀드들을 개발하는데 반해, 보험회사들은 중분류에서 다양하게 펀드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는 신상품 출신 경쟁에 따른 소규모 펀드의 발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험계약 안에서 다양한 펀드를 선택하다 보니,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거나, 새로 개발한 펀드가 계약자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규모 펀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운용업계의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새로운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서 새로운 보험상품이 계속 나오거나 기존의 보험상품이 개정되어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안에서 선택하는 펀드들이 소규모 펀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흥행을 못하면 소규모 펀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소규모 펀드의 보유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펀드에 대한 관리가 자산운용업계에 비해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6년에서 2019년에 소규모 펀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펀드의 보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새로운 펀드의 출시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도 적용하여 소규모 펀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세 번째로 설명드릴 자산운용업계의 일반적인 펀드와의 차이점으로 인해 2013년에 생명보험협회를 통한 업계 자발적인 소규모 펀드의 정비를 진행했던 적이 있으나(註1),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펀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와서 일부 중소 보험회사의 경우 변액보험의 펀드들 중 소규모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변액보험의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보험회사의 특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나 규정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거나 실무상의 문제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들과는 달리 보험회사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의 세 번째 내용인 "보험회사(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를 해소하는 방안은 ① 임의해지, ② 소규모 펀드 합병, ③ 모펀드 이전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임의해지"는 자본시장법상 가능합니다(註2).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변액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에서 선택한 여러 개의 펀드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펀드 중의 하나가 소규모 펀드라서 해당 펀드의 임의해지를 진행한다면 먼저 해당 보험계약의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펀드가 "임의해지"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펀드를 선택한 계약자로 하여금 다른 펀드로 변경할 것을 안내한 후 펀드변경을 실시하고, 끝내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의해지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펀드단위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해지된 금액만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반환하려고 하면 보험계약 내용이 전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규모 펀드의 합병”입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 따라 적용이 안됩니다(註3). 즉, 법규에서 변액보험 내의 펀드들 간에는 합병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모자형 펀드 구조에 하나의 자펀드로 이전하여 그 모자형 펀드에 포함되게 하는 “모펀드 이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독자적인 펀드에서 기존 모자형 펀드로 포함됨에 따라 운용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규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모자형 펀드구조를 도입한 회사가 아직 없어서 선례가 없습니다. 또한 모자형 펀드 구조의 특성상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계정간 자금이체와 같이 자금이체와 운용이 한 단계 더 발생되는 구조라서 도입 및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의 자금이체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해서, 단기간 내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변액보험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은 보험계약 판매 확대를 통한 펀드 자산운용규모 확대와 소규모 펀드의 홍보를 통해 변액보험계약 내에서 소규모 펀드로 펀드변경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확대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펀드 홍보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라 효율적 운용이 어려운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소규모 펀드 정리를 진행하였을 때 유사한 펀드로의 이전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업계와 달리 유사한 펀드가 많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규모 펀드는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 부분이 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될 여기가 크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변액보험도 소규모 펀드 해소를 통해서 변액보험의 계약자 적립률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변액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건의 및 업무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면 협회차원에서 업계 전체적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유사한 펀드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 제도 내에서 펀드 이전을 통해 소규모 펀드를 해소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규정개정 등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의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소규모 펀드의 해소방안과 함께 계정간 차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려 했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계정간 차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까지 다음 회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註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3.13,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註2: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註3: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