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매운 작은 고추(1)

소규모 펀드의 정의와 영향

by 구름아저씨

지난 회차에서 "계정간 차입"에 있어서의 차입한도를 설명드리면서 소규모 펀드는 더욱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서 말한 "소규모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펀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소규모 펀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펀드를 가입할 때 사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있고, 변액보험의 경우도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변액보험은 중간중간 또는 말미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가 분량이 많다 보니 투자설명서의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가급적 투자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펀드가 추구하는 비교지수(벤치마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가의 적용일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펀드의 기초서류에 대해서 별도의 회차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투자규약입니다. 이 "집합투자규약"이라는 명칭은 자본시장법상의 포괄적인 용어이나, 여기서 설명드리는 펀드는 모두 일반적인 공모펀드를 주로 말하는 거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펀드의 관계회사 중에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은행)와의 신탁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탁계약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제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펀드의 규모입니다. 이는 순자산(NAV, Net Asset Value)으로 표기되는데,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펀드의 규모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금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펀드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운용 전략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펀드의 운용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 1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펀드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도 많아지는 것이며 이는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펀드의 규모가 오늘 설명드릴 "소규모 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준가격과 기간별 수익률입니다. 기준가격만 봐도 최근의 수익률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최초 설정 당시에 1,000.00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1천 원이 넘으면 수익이 난다는 것이고, 1천 원 미만이라면 설정 이후 손실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추이를 같이 보면 이 펀드의 현재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하락 추세인지, 손실이 나고 있더라도 상승 추세인지 등입니다. 물론 이 추세는 금융환경 시장상황 그리고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산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산구성내역과 총보수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지, 해외형이라면 국가별 투자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총보수율은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총보수율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진정한 수익인 것입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총보수율보다 적게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수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설명드린 "펀드의 규모"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펀드의 규모가 작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중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를 "소규모 펀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註1). 즉,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펀드가 설정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와 두 번째로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에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펀드 설정일부터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냥 펀드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소규모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펀드 현황은 각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에서 매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펀드라고도 하는 이 소규모 펀드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의 기본은 분산투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펀드는 처음부터 이 원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펀드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해외 부동산은 보통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데 50억 원으로는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공동투자에 참여하더라도 그 비중이 미미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펀드가 많다 보면 펀드매니저별로 운용하는 펀드 수가 많아짐에 따라 펀드 수익률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펀드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인해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져서 이는 펀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전체 업계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전략이나 운용스타일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들이 난립함에 따라 투자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펀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 경쟁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의 라이프 사이클은 2년 정도입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운용수수료가 主수입원이기 때문에 계속 자금의 유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펀드도 트렌드가 있기에 수익이 잘 나는 투자처가 있으면 앞다투어 상품을 만들어 출시하다 보니 자산운용사마다 유사한 펀드들이 신상품으로 출시되곤 합니다. 이 신상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괜찮은데 소위 흥행에 실패하면 소규모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수익률 저하 우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5년 11월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註2)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일제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6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註3)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① 임의해지, ② 소규모 펀드 합병, ③ 모펀드 이전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전 제출하고, 이행 실적 또한 매 분기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펀드의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펀드의 신규 설정이 제한되기도 하였고, 이 모범규준은 2019년 2월까지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소규모 펀드 문제는 대폭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펀드가 소규모 펀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소규모 펀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펀드의 구체적인 해소방안과 보험업계의 변액보험에 대한 소규모 펀드가 자산운용업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앞선 회차에서 설명드렸던 계정간 차입에 있어서 왜 소규모 펀드가 특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註1: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0. 6. 11., 2015. 10. 23., 2017. 5. 8., 2022. 8. 30.>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註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11.30,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 첨부

*註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2.4, 소규모 펀드 정리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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