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도산과 그에 따른 응급처치

펀드의 계정간 차입

by 구름아저씨

지난 회차까지 약 3회 차에 걸쳐 “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계속 설명한 이유는 첫째로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펀드의 설정부터 환매까지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보험회사만의 특별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보험회사 안에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구분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일들과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펀드의 자금인출 불능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통상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공모펀드에서 자금인출 불가라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부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펀드런이라고 해서 갑자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최근의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례가 그것이며, 얼마 전 새마을금고에서도 부실이 발생될 것 같다고 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예금인출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자산운용사에서는 갑자기 대량으로 펀드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펀드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기에는 시간차가 발생되어 일시적으로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마치 기업이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흑자도산과 같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펀드 환매에 있어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육지와 육지를 잇는 가교(2)”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A라는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 시에 D+6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D+9일에 지급되는 것과 같이 자산운용회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느 정도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행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매의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註1).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똑같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상품=보험"으로서 자산운용사의 "상품=펀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대량인출 신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계정간 자금이체"에 따라 보험회사 내부에서 “계정 간의 정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다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자본시장법상 환매의 연기와 집합투자자총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註2).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매의 연기가 필요가 없고, 보험은 펀드와 달리 계약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는 환매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는 “계정간 자금이체”로 인해 자금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펀드변경이라는 제도가 “신청일로부터 D+2일에 현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라고 보험 기초서류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즉, 자산운용사의 일반 펀드와 달리 펀드에서의 환매에 대한 여유기간이 없고, 입출금과 같은 자금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인출 통보를 받았을 때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펀드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시차 때문에 지급이 불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형 펀드와 같이 국내 채권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하루면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주식이나 해외 유가증권의 경우는 현금화에 2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정간 자금이체”의 특성상 하루 전에 입출금 내역이 통보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대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계정간 자급이체의 기일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註3)에서도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즉, 부실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아도 자금의 인출규모가 펀드의 유동성 규모를 초과하면 언제든지 펀드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지급이 불가한 “흑자도산”의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될 수도 있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세부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지인에게 필요한 금액만큼을 빌리던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던지 하게 될 것입니다. 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해당 금액을 차입해와야 합니다. 이것이 펀드에 있어서의 “금전차입”입니다(註4).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환매의 연기가 가능하므로 굳이 금전차입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차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금전차입이라는 것은 급해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인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또는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자산운용사 내부와 금융기관과의 업무진행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대한 조항을 보면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25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註5)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의 차입은 “계정간 차입”이 됩니다(註6).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계정간 차입”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입한도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의 차입금의 총액은 펀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註4). 그런데 계정간 차입을 규정한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차입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10%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 계정간 자금이체 기일에 예외가 없고, 소규모 펀드인 경우는 펀드변경으로 인해 차입의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차입규모가 1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계정간 차입의 상환에 따른 정산금리입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註7)에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일자별 콜금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까지 해당 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입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레버지리를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행하였을 때 중대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입하는 동안에는 매수와 같이 운용이 금지됨에 따라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정간 자금이체와 그 자금이체에 따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상의 어려움 및 유동성관리에 따른 차입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입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차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註1: [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의 연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註2: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註3: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註4: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신설 2018. 9. 28.>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9. 28.>

④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9. 28.>


*註5: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註6: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7. 28.>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4. 1., 2022. 12. 27.>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註7: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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