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간 자금이체의 돌발상황
지난 회차에서는 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해서 입금과 출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즉,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보험료가 특별계정의 펀드로 투입되기까지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반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에 특별계정으로부터 인출하여 정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 자금이체의 과정을 좀 더 클로즈업하여 펀드로 투입되는 과정과 펀드에서 인출되어 정산되는 과정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산운용에서의 일반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가장 큰 차이점인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100만 원을 모두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50만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20만 원은 주식을 매수하고, 30만 원은 펀드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것이 내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일반계정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註1)에서 규정한 보험 외의 모든 보험계약에서 입금되는 자금에 대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자금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 40%, 주식 20%, 대체투자 20%, 대출 20%와 같이 들어온 자금을 배분하여 운용을 하는데 이것을 ‘자산배분’ 또는 ‘자산배분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펀드로 운용되고 있어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한 펀드별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규정된 각 펀드의 운용방법대로만 운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펀드의 규모가 클 때는 여러 자산운용사로 나누어서 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별로 자금을 배분합니다. 이것을 소극적 의미의 자산배분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산배분(Aseet Allocation)'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제위치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대표상품인 변액보험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 부분인 위험보험료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펀드로 투자됩니다. 이 펀드로 투자되는 금액을 투입보험료라고 합니다. 변액보험의 입금을 집계하여 그중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이체하는 부서(이를 보전부서라고도 하고 입금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는 이를 펀드별로 집계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운용부서에 통보하고 그 자금은 경리부서를 통해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이체합니다. 이를 '특별계정 투입금액'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급부서에서 먼저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특별계정 운용부서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별계정 인출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입금부서 또는 지급부서와 특별계정의 운용부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방향으로 교류되는 자금이 입금(지급) 부서라는 육지와 특별계정의 운용부서라는 육지를 잇는 가교위에서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특별계정 투입금액 특별계정 인출금액을 합해서 특별계정에 대한 '보험자금 이체'라고 하는데, 이 보험자금 이체에 있어서 우발상황이 발생되는 유형은 크게 보험자금 이체의 지연, 불가 그리고 오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부서는 이 보험자금 이체 규모를 통상 전일에 통보받고 당일에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자금 흐름의 스펙트럼에 대해 제약을 받는 이유는 이전 회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의 경우로 '자금규모의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자금은 이체와 즉시 투자로 연계되어야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통보가 되면 바로 운용에 투자되지 못하고 하루동안 유휴자금으로 대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회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반대로 인출인 경우 늦게 통보가 되면 펀드에서는 인출자금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기업이 흑자도산을 하는 것처럼 펀드에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자증권의 매도 또는 환매에 따른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인출 불능 상황인 펀드 디폴트(Default)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자금을 차입해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보험자금이체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시스템 적 오류에 기인하는데,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여 자금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보험자금이체 규모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금통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부서 입장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입금부서나 지급부서는 D+2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로 투입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출금 관련 내용과 펀드변경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D+2일에 현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는 보험 기초서류상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서류 위반은 게약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보다도 더 엄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2항(註2)에 따른 이체기일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서류에서 규정한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각 계약별로 회사가 그 손실금액을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자금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보험자금이체와 펀드 투입 후의 운용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 펀드의 기준가격이 산출되어 공지된 이후에 보험자금이체 내역의 오류가 발견되어 보험자금 이체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대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펀드 기준가격의 재산정이 불기피하기 때문에 12회 차 및 13회 차 ‘뿌리 깊은 나무’ 편에서 설명드렸던 기준가격 오차범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전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입출금 내역 전체를 보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자금이체의 우발적인 상황, 즉, 육지와 육지를 잇는 가교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교통상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가교를 관리하는 주체인 보험회사는 계약자와의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회사자체적으로 규정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기관제재가 불가피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회사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Reputation Risk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펀드 기준가격의 재산정에 따라 제13회 차 ‘뿌리 깊은 나무(2)’에서와 같이 과다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회사의 사손(社損)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산운용사와 같이 상품=펀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상품=보험이며 단지 그 보험의 적립금의 운용이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변액보험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펀드의 흑자도산(펀드 디폴트)”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인 “계정간 차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註1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註2 :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0. 2>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개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