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간 자금이체
3지난 회차에서 설명드린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는 계약자(투자자)의 입장에서 향후의 연금재원 또는 보장금액의 증액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그 배경이나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제도가 그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양면적인 부분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자금흐름의 기본인 '계정간 자금이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계속 진도를 나아가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나 배경 등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 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동기가 “네 글은 내가 봐도 좀 어렵더라.”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프롤로그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일반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서 또는 금융회사에서 자산운용이나 Compliance직무를 시작하거나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신입사원에게 OJT 하거나 후배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해 주듯이, 그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그 업무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 등이 그 어디에도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참고 서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자 쓰는 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직이 클수록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그 연결된 업무까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회계처리, 기준가 관리, 대외보고나 공시까지 두루 다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Compliance업무 실무자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그 관리자 들은 전반적인 실무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까지 두루 숙지하고 있어야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와 같이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쉽게 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관련 업무의 실무자 또는 그 업무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분들께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거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별도 회차로 구성하거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사족이 길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롤로그를 제외한 2회차의 “보험회사의 두 가지 자산 주머니”에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계정간 자금이체’는 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운용에서 특별계정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법적으로 퇴직 후의 자금이나 노후의 연금재원 등이므로 다른 자금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펀드변경제도와 마찬가지로 계약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것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자(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글 제목으로 써놓았듯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거가대교, 남해대교와 같은 다리가 건설되면서 그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시간도 단축이 되고, 물류에 있어서도 그만큼 이동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비용도 절감이 되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만 그 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육지와 육지를 잇는다고 표현한 것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라는 계정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고유재산과 고객 재산 간의 구분 정도이며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자산운용사의 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펀드의 자산인 고객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펀드의 종류나 속성에 따라 환매를 신청했을 때 환매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신청일로부터 길게는 9 영업일에서 10 영업일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각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서 인도, 유럽 또는 이머징 국가등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해서 펀드를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펀드로 운용이 되는 변액보험은 보험금 신청이나 계약의 해지를 하게 되면 2 영업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펀드가 편리하겠죠. 이것이 계정간 자금이체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일반계정에서 먼저 고객에게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특별계정에 청구하여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가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자산운용회사와의 관계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자체적인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 또는 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해외형 펀드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국경일도 감안해야 하고, 국가별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다가 판매사와의 자금의 정산 시차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판매망이 있고, 일반계정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자금도 있고 유가증권의 현금화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계정 자금으로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도 특별계정에 대해서 같은 회사 내의 창구나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조직을 갖추도록 한다면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처리기일도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2 영업일에 고객에게 자급을 하고 지급된 금액을 지급일로부터 2 영업일에 일반계정과 정산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註1)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로서 이러한 계정간 자금이체는 그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註2).
계약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도 짧고, 바로 보험회사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용이한데 반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절차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이 모든 절차가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제약사항도 있어서 업무처리가 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펀드를 직접 관리하는 운용부서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일반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처리기일이 오래 걸리는 대신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자금 스케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 유가증권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을 통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자금 스케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펀드를 관리하는 운용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번 회차엑서는 개략적인 계정간 자금이체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음 회사에서 입금과 출금의 경우를 나누어서 자금 흐름의 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후에 다시 펀드변경제도와 연계된 제약사항으로 돌아와서 유동성관리 및 예외적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註1: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7.>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註2: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0. 2>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개정 2023. 6. 27.>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3. 6. 27.>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④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