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보험계약 펀드의 마중물 : 초기투자자금
지금까지 12회 차를 진행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착륙할 때 해안가가 보이고 도시가 보이다가 빌딩들이 보이고 지나가는 자동차가 근접해서 보이듯이 보험회사 자산운용 훑어보기부터 시작해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차이와 특별계정 중에서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오면서, 간접운용운용의 주인공인 펀드를 알아보았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기준가격의 관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옴니버스 형식을 빌어 특징적인 제도나 실무적인 업무 단위에 있어서 그 업무가 생겨난 배경이나 협의 진행과정에서 수정되었던 내용, 그리고 규제개선 등을 진행해 오면서 어디에도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만 있는 금융 제도중 하나인 펀드의 ‘초기투자자금’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펀드 운용의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고,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라서 농작물을 경작할 때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가 싹을 제대로 틔우게 하기 위한 환경을 먼저 가꾸듯이 이번 회차 소제목을 “씨앗보다 먼저 뿌리는 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실적배장형 보험계약의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일반 펀드와는 달리 보험상품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펀드 자산이 서서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펀드를 출시할 때, 사전에 설정일을 공지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홍보하여 펀드가 설정되었을 때 단시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모이지만, 보험회사의 펀드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홍보에 제약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보험설계사나 방카슈랑스의 은행 창구 등을 통한 대면 계약으로서 그 펀드의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규모까지 되기에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합니다.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듯이 펀드는 어느 정도 자산규모가 되어야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형 펀드가 1월 1일에 설정되었는데 1월 10일까지 펀드로 들어온 자금이 100만 원도 안된다면 주식을 몇 종목도 제대로 매매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자산운용 전략의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거의 수익을 얻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적이 기회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펀드의 설정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펀드가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기투자자금’이란 제도의 취지가 2014년도 이전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제140239호에 「변액보험의 특성상 초기 판매시점에는 특별계정의 초기자산이 적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기투자자금의 특별계정 편입을 예외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註1).
이 초기투자자금을 Seed Money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보통 스타트업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의 Seed Money는 그 사업을 조기에 정상궤도에 올리고자 초기자금으로 사용하는 자금으로서 그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나 창업자가 직접 모은 돈은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의 ‘초기투자자금’은 일반계정으로부터 선투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입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환할 때 펀드의 기준가격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어서(註2) 차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법적근거와 세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에 초기투자자금에 대해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으로부터 편입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註3).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註4). 초기투자자금의 한도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다만, 대부분의 보험사의 총자산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초기투자금의 한도는 100억 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펀드가 설정될 때 그 펀드의 특성 및 운용방법 등을 감안해서 일반계정과 협의하여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통상 10억~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그 상환시기를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투자자금이 빠지더라도 펀드의 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분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펀드의 운용규모가 초기투자자금의 2배가 되었을 때 다음 분기 내에 펀드의 운용실적을 감안하여 일반계정과 협의하여 상환하는데 운용실적은 그 펀드의 기준가격이므로, 일반계정의 입장에서는 펀드에 투자하고 해지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계정의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만, 간혹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손실이 지속되거나 규모가 클 경우 일반계정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이 초기투자자금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펀드에 초기투자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해당 펀드의 규모가 초기투자자금의 2배가 되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분기말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하였을 경우 일반계정과 상환일자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특별계정의 운용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 초기투자자금의 관리는 지원부서와 같은 Middle/Back-Office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별계정의 운용부서가 일반계정의 운용부서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 특별계정의 운용부서가 일반계정의 운용부서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 규정”에 저촉되어 법규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교류 차단 등 이해상충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나중에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을 진행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보험계약의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에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의 운용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 두 가지 법규와 실무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에 대한 Compliance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수준이 운용업무보다도 고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하루 이틀에 숙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서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는 도제식의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초기투자자금으로 돌아가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유권해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입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초기투자자금의 투입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펀드의 초기투자자금을 설정 이후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투자자금은 펀드 설정 시점에만 투입이 가능합니다(註5).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투자자금은 펀드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므로 설정시점 이후에 펀드에 투입되는 것은 단순히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제도의 취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당 펀드의 특성이나 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초기투자자금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설정일에 맞춰서 투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환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펀드의 규모가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이 안되어도 상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기말 기준으로 펀드의 자산규모가 초기투자자금의 2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반계정에 상환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먼저 100분의 200이라고 규정한 것은 초기투자자금이 상환되더라도 그 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초기투자자금의 2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상환한다는 것은 계약자의 수익을 우선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반계정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나 손실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펀드의 수익률이 현시점이 고점이라고 판단하여 상환한 경우는 일반계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특별계정 계약자의 기회이익을 제한한 것이며, 수익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여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일반계정(주주)의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특별계정 계약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초기투자자금을 투입한 펀드의 자산규모가 초기투자자금의 2대가 되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일반적인 펀드에는 해당이 없는 보험회사 펀드의 ‘초기투자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의 펀드에만 해당되는 독특한 제도인 ‘펀드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파생되는 ‘펀드의 자금차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註1: [유권해석 2 : 법령해석회신문(140239, 2014년 이전)]
1. 질의내용
□ 보험업 감독규정 제5-7조 5항 2호는 변액보험 펀드 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계정으로의 상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 즉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는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내용
□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3항 제3호에서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항제2호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초기 판매시점에는 특별계정의 초기자산이 적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기투자자금의 특별계정 편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계정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의 애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초기투자자금을 다시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이며,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항제2호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제3항제3호에서 초기투자자금 편출입을 허용한 것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계정의 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않는 상황에서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 시에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점이 없는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註2: [보험업감독규정 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③ 제1항의 계정 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註3: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7.>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註4: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4. 1. 2.><개정 2014. 12. 31.>
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4. 1. 2.>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註5: [유권해석 1 : 법령해석회신문(180355, 2019.7.15)]
1. 질의내용
□ 설정일이 2개월 이상 지난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고객 자금 수익률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가 추가자금을 투입할 때에도 초기투자자금 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초기투자자금’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에서 ‘초기투자자금’의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기투자자금’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ㅇ 만약,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가능한 시점을 펀드 설정 이후 몇 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 ‘초기투자’라는 문구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ㅇ 보험회사가 펀드 설정 이후로 ‘초기투자자금’ 이체 시점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이체에 대한 임의성으로 인해 특별계정의 자금이체 및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액 자금의 계정간 이체를 명확히 ‘초기투자자금’에 한하여 허용하는 영 제53조제3항제3호에 비추어볼 때, 펀드 설정 시점 이외의 계정간 이체를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