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이 아닌 장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잠자리를 얻는 행위를 보통 숙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죠. 호텔, 모텔, 펜션,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공유숙박 등으로 불립니다. 각각의 단어는 이용 방식과 시설의 특징들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텔, 모텔, 펜션, 풀빌라 등등은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서비스의 품질이나 건축물의 유형들이 떠오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명사 같은 것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바로 숙박과 민박입니다.
숙박은 잘 숙(宿), 민박은 백성 민(民)
숙박과 민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간판일 겁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자주 접하기도 하죠. 시설적 특징도 기억나실 겁니다. 전형적으로 민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ㄷ자 형태의 구조에 넓은 마당이 있고, 방마다 민박객이 들어서는 형태죠.
그러나 먹고 자는 곳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숙박과 민박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숙박과 민박은 한자가 다릅니다. 둘 다 뒷글자 박(泊)은 머무를 박으로 같지만, 숙(宿)은 잘 숙자이고, 민(民)은 백성 민자입니다.
포털에서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면 숙박은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민박은 여행할 때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히는 경우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숙박이라는 단어는 상업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박은 돈을 받고 가정집 한편을 내주는 의미와 같죠. 무엇인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민박은 숙박시설의 객실 컨디션을 말할 때 민박급이라는 표현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낙후됐다는 의미죠.
에어비앤비보다 앞선 한국의 공유숙박
그러나 민박 본연의 의미는 바로 공유숙박입니다.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이 민박이었고, 60~70년대부터 공유숙박이라는 개념이 민박이라는 다소 촌스러운 단어로 자리 잡아 왔었던 것이죠.
실제 법적 용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숙박업이라고 인식하는 호텔, 모텔, 리조트 등은 민박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호텔업, 숙박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으로 정의되고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민박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이 대표적이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서울, 부산과 같은 도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는 법 제도이고,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민의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