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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주차] 관광숙박산업 주요 뉴스

by 오늘 어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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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글램핑장에서 '온천' 운영 가능해진다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포함한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2일,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천 이용의 허가 범위가 기존 목욕장업에서 야영장업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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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국인 '3명 중 1명'은... 중소형호텔에서 숙박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숙박 유형은 면 특급호텔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소형호텔 29.3% ▲1급호텔 8.3% ▲2급호텔 3.7% ▲콘도미니엄 2.7% ▲호텔 기타 1.7%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소셜 및 관광테이터로 본 중국인의 한국 여행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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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숙박산업 통·폐합 관리체계 검토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약 26개로 업종이 분산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를 통·폐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정책자금 마련 등, 숙박산업 내 매매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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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서울 불법공유숙박 단속 실적 174건


최근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엔에이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유숙박시설은 17,828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객실 규모는 4,716개인데 약 74%가 무허가 불밥숙박시설로 추정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3년간 단속실적은 174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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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됐을까?


최근 부유층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베이커리카페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따르면 숙박업은 각종 세금 절감 지원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

https://www.sukbak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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