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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r 04. 2024

개인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개인파산 관련 질문 모음

김민수 대표변호사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티비 김민수변호사입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하면 이런저런 불이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차례 개인파산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불이익 관련 대표 질문 5가지에 대해 답변 드릴 테니까 파산 진행하거나 또는 알아보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관련 질문 답변


Q. 복권이라는 게 파산면책 후 5년 후인가요? 복권은 시기로 보면 파산면책 확정 후 바로 되나요?

A. 일단 복권이라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잃어버렸던 권리나 자격을 회복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면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당연복권이라고 해서 면책확정 되는 순간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 끝나고 5년 후에 복권되는 게 아니라 파산 면책이 되는 순간 복권도 같이 되는 거죠. 이 5년이라는 건 뭐냐면 연체 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 면책받았다는 사실이 보관될 뿐 복권 자체는 면책과 동시에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Q. 파산하면 공무원 시험 못 보나요. 직무 따라 다르나요?

A. 파산신청 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공무원 못합니다. 그런데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데 문제없어요. 직무에 따라서 특별한 차별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받고 복권까지 됐다면 과거에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Q. 법인사업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사업자 등록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이런 것도 면책까지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사업자등록 자체는 그게 인허가 사항이나 법적으로 다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 이상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면책까지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받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거지 그 외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건 이 제도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산면책까지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파산할 경우 해외비자는 물론 취업활동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A.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빚을 다 탕감받은 거라서 해외비자라든지 취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파산하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는 비자가 문제 되느냐, 이런 게 염려될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비자 발급하고 우리 국내 파산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면책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데도 신청한 분들이 아닌 이상 비자나 해외취업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파산진행을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Q. 파산선고 후 취업 여부, 꼭 면책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나요? 

A. 면책받기 전에는 공무원 취업은 어렵지만 그게 아닌 일반 직장 취업은 파산선고 받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되고 아직 면책은 안 받았는데 취업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소득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산 선고받고 나서 내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 법원에서 알게 되면 판사님이 회생으로 변경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파산절차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선고 후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 버는 직장에 취업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최저생계비 정도 버는 거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월급 받는 직장 취업은 면책받고 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Q. 개인파산 면책시 배우자 신용도 내려가나요? 

A. 내가 파산하는 거 하고 배우자 신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님, 다른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개인파산은 오로지 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파산 신청해서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개인파산 하면 보험 못 드나요? 암보험, 실비보험 없애야 되는지요?

A. 파산했다고 보험을 못 들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했는데 면책 못 받으면 분명 불이익이 있습니다. 면책 안 되면 빚 탕감이 안 되고 파산자로만 남게 돼서 아무런 신용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 나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면책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관되는 5년간은 은행 신용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 외에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새로 통장 만들거나 직장 취업하고 개인사업하는 걸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파산 제도를 만들고 면책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파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관련 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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