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속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기준(0.03%)을 불과 0.003% 초과한 수치였죠.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스트레스로 휴직 중이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해 준 친구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맥주 250ml를 마셨습니다.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함께한 뒤 다시 자리를 옮겼고, 직접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 술로 단속에 걸릴 리 없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근소하게 걸린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약 60분이 지난 뒤 측정을 받았고,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는 6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따라서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단속 기준 미만일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증거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판례 인용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면,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더라도 운전 당시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체질 및 음주량 불일치
의뢰인은 키 182cm, 체중 83kg의 체격이었고, 250ml 맥주만으로 0.033%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상 약 832ml는 마셔야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3)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의뢰인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 알코올 역류 가능성이 있었고, 사건 당시 진해거담제를 복용하여 측정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통 단속에 걸리면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보기 드문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시점·음주량·체질·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과학적 근거와 판례로 입증해야만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억울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만 무죄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