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는 감경의 모든 것
핵심 내용
- 음주운전 양형인자는 형사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들을 뜻하는 말로, 가중 양형인자와 감경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감경 양형인자로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한 감경 양형인자입니다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분들은 실형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두 번 이상 걸린 분들은 이번에 구속되는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 이상도 실형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건 사실이지만 법이 무조건 처벌만 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피고인 입장도 고려해서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들도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감경 양형인자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형인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양형인자는 형사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각 범죄들마다 형을 가중하는 양형인자와 감경하는 양형인자가 있는데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사사건에서는 이 양형인자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인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리한 양형인자는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형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감경 양형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경 양형인자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감경 양형인자 첫 번째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데, 이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어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고 택시도 안 잡힌다 그래서 응급실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면 그건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걸로 봐서 음주운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봐요.
감경 양형인자➁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두 번째 음주운전 감경 특별양형인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거 실무상 보통 대리운전로 집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 주차하면서 잠깐 운전한 경우나 술집 앞에서 술을 마시는 중에 차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2-3m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감경 양형인자➂ 진지한 반성
세 번째는 감경 일반양형인자로 앞에서 얘기했던 ‘진지한 반성’입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거나 금주교육프로그램 이수 내역서 같은 걸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 나왔는데 반성문에는 ‘술을 얼마 안 마셨는데 높게 나와서 놀랐다’ 라는 식으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려면 반성문도 변명보다는 반성에 포인트를 두고 쓰고, 차를 매각하거나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경 양형인자➃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인데요. 참고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건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감경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 성실한 사람인데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 이번에는 선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 특성 상 재범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형인자를 완전히 포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았다면,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처벌 정도가 낮았다는 걸 어필해 볼 수 있죠.
설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받은 시점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 부분도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구요.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낙담할 게 아니라 이전 전력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필해서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주 교통사고 감경 양형인자
지금까지 음주운전 양형인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 양형인자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감경인자 중 하나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이걸 위해서거든요. 감경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인이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꼭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양형기준표를 보고 감경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제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양형기준표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감형 요소를 인정받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감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관련해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1577-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