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절차
핵심 내용
-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5일 후 경찰조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경찰조사를 언제 받으러 갈지 조율하시면 됩니다
- 경찰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불리한 내용은 굳이 길게 답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상담전화 주시는 분들이 “음주운전 걸렸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경찰조사 준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을 때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단속된 때부터 경찰조사 받을 날짜는 어떻게 정하는지, 경찰조사에서 질문은 뭘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임시면허증 발급 같은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경찰조사 앞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
먼저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부터 살펴볼게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먼저 경찰이 호흡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면허정지나 취소로 나오면 인적사항을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날짜잡는 법
그리고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쯤 뒤에 담당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오는데요. 이 때 출석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조사 날짜를 정하면 돼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안 받는 분들 많으니까 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전화 통화가 계속 안 되면 수사관이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럼 문자 받고 그 번호로 전화해서 경찰조사 받을 날을 조율하면 돼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물
경찰조사 받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 경찰서에 출석하면 되는데요. 가면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할 테니까 운전면허증은 꼭 챙겨가시구요.
면허증 제출하고 얼굴 확인한 다음에 이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같은 개인정보를 물어봅니다.
그 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면 수사관이 영상 녹화할 거냐고 물어볼 텐데,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굳이 영상 녹화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고 이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건 관련 질문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처음 받는 분들이 경찰조사 분위기가 어떤지, 조사관이 무섭게 대하지는 않는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교통계 경찰관들은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하루에도 처리하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지 물어볼 텐데, 맞다고 대답하면 되구요. 음주운전이 어디서 어떻게 적발됐는지 물어볼 겁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고,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한테 적발됐다거나 사고가 나서 처리 과정에서 단속됐다거나 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면 돼요.
다음 질문으로 음주측정은 바로 했는지 물어볼 텐데 음주측정거부 사실이 없다면 바로 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음주단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궜는지 또는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군 적이 있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본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면 되구요. 그리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물어볼텐데 단속 때 나온 수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발 당시 상황을 전부 물어본 다음에는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술 마셨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기억나는대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4일에 친구와 강남역 감자탕집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언제, 어디서,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를 질문할 텐데요. 이것도 기억을 되살려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감자탕집에서 10시 반쯤 나와서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1km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술을 마신 상황이라 취해서 얼마나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기억나는대로 답변하시고,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내가 500미터 운전했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운전한 거리가 더 되는 것 같다, 경찰이 cctv 확인해보고 불이익 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면 CCTV를 일일이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부터 언제까지 마셨는지와 같은 음주 경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제대로 대답 못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주의하셔야 해요. 제대로 답변하려고 굳이 있는 말 없는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나한테 불리한 것까지 자세하게 말하게 되거든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은, 본인한테 불리한 점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답하고 나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전부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거나 적으라고 할 거예요.
이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길지 않게 음주운전 한 걸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서를 출력해서 읽어보라고 줄 겁니다.
그럼 꼼꼼히 읽어보고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내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면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돼요.
질문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대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 행정처분
보통 경찰조사는 이걸로 끝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행정처분 절차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잖아요? 이런 게 행정처분인데 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행정처분 받고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민원실로 가서 행정처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혹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는데 거기에 서명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행정처분 받으면 바로 운전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면허증이에요.
유효기간이 40일인데, 그러니까 조사받은 날로부터 4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41일째부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경찰조사 때 반성문을 꼭 제출하라는 조언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경찰조사 때 반성문 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 반성문을 제출하면 사건 관련 자료를 넘길 때 반성문까지 같이 제출이 돼서 검사님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혹시 경찰 조사 때 반성문 준비 안 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반성문은 검사가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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