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 통장 압류할 수 있다

판결문 받고도 돈 못 받을 때, 변호사가 쓰는 3단계 추심 전략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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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송 이겼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힘들게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좌를 확인해 보지만, 며칠이 지나도 입금 알림은 울리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보면 집주인은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돈 융통이 안 된다. 경매 넘기든 마음대로 해라. 나도 힘들다."


정말 막막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소송은 물거품이 됩니다. 승소 판결문은 '돈을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집행권원)일 뿐, 실제로 돈을 가져오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악질 임대인의 숨통을 조여 실제 돈을 받아내는 3단계 강제집행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1단계: "숨겨둔 돈 찾아내기" (재산명시 & 재산조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는지, 아니면 빼돌려 놓고 오리발을 내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집주인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집주인을 불러 "네 재산 목록 다 적어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신청: 원칙적으로는 재산명시를 거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사/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집주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등을 낱낱이 조회하여 은닉 재산을 찾아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실무 팁:

법원이 집주인을 소환하고 심문 기일을 잡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일부러 피하면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지치십니다.

시간이 금인 경우, 재산명시 절차와 동시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를 병행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도 사용합니다.


2단계: "금융 생활 마비시키기" (통장 압류 & 채무불이행자 등재)


집주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편함'과 '사회적 낙인'입니다.


시중 은행 통장 압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해버리면,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막히면 그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즉, 전 금융권에 '돈 안 갚은 사람'으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불가, 신용카드 정지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3단계: "집을 팔아서라도 받겠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뿐만 아니라,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을 찾아내어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날아가는 순간, 집주인은 "집 날리게 생겼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급하게 돈을 구해서 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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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o: 강제집행, 타이밍과 전략이 생명입니다.


소송은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강제집행은 '돈'을 가져오는 실전 싸움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재산명시 단계에서 몇 달씩 시간만 낭비하면, 그사이 집주인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소송 승소는 물론, 신용조사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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