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들어오는 전세사기 상담의 대다수가 영등포구, 마포구, 관악구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거주자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막막해하십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고 나오면,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지까지 A to Z를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말해, 국가(법원)로부터 "이 집주인은 돈을 안 갚았으니, 국가의 힘으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와도 좋다"는 공식 허가증, 즉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는 단순한 '독촉'일 뿐, 그것만으로는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리 다툼은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1단계: 소장 접수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은 피고(집주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2단계: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집주인에게 "당신에게 소송이 걸렸으니 답변하시오"라며 소장을 보냅니다.
※ 핵심 변수: 전세사기꾼들은 주소지에 없거나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도달한 것으로 간주)' 신청을 통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변론 기일 (재판)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억지 주장을 하면,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합니다. 사안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4단계: 판결 선고
법원이 원고(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력한 강제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송 과정은 알겠는데, 변호사비가 부담돼서..."라고 걱정되시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대법원 규칙 한도 내)와 인지대, 송달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비용 확정 결정문이 있어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그때부터 진짜 추심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집주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에 넘깁니다.
통장 압류: 시중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집주인을 법적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 거래에 제약을 겁니다.
영등포, 마포, 관악 지역의 전세사기는 조직적인 경우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를 걸어야 남은 재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와 서류 준비,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소장 작성부터 공시송달 처리,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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