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면서 이혼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취업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월 20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육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돌봄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월 50만 원을 사전처분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일단 확보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더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의복비, 생활비 등 매달 지출되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증빙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료는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자주 어겼는데, 그 이유가 매번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못 해서 돈이 없다면서, 일 때문에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해두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카드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정도 규모의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족을 떠난 점, 양육비 의무를 피하려고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점, 월 200만 원 이상의 지출로 미루어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건강 문제와 수습 기간을 이유로 소득이 적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200만 원 이하인 비양육자에게 10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뿐 아니라 지출 내역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소득의 흔적은 의외로 지출 기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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