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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두절 전세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전세 집주인과 연락되지 않는 임차인 분들 보세요

by 김민수 변호사

핵심 내용

- 전세 계약 종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락두절된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이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에 별 문제가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연락두절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연락되지 않는 혹은 일부러 피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는 집주인이라면 만기에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해야겠지요.

이제 아래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사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투자 실패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연락두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회피하는 행동도 연락두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집주인의 사정을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기 시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소송에 유리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을 지속해서 시도해 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확인해야(도달주의)합니다.


구두로 의사 표현을 하기보다는 통화(녹음)나 카카오톡, 문자 등 상대방이 그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연락은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떼어 전셋집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시가와 달리 가압류나 후순위 근저당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했다면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소송에 돌입해야 합니다.


집주인 압박


등기부등본을 통해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몇몇 집주인은 보증금을 본인 돈으로 생각하여 투자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뒤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메꾸면 그만이다’라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임차인 돌려막기는 전세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다음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일단 연락받지 않고 버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이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압박을 걸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과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집주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회유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 압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ㅇㅇ씨 사정 좀 봐줘’라고 말한 뒤 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집주인 사정을 봐주면서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을 봐줘서도 안 되지만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보증금 반환입니다. 이런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을 압박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할 방법은 소송 뿐입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계속해서 연락되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속한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경매 등 보증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송입니다.


승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집주인을 만나 내린 결론은 법리나 판례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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