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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애드캠퍼스 Dec 08. 2017

똑똑한 알바생이 되는 법

우리나라 대학생 중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79% 이상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생활비와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레스토랑 서빙, 학원 강사, 카페 알바 등 여러 가지 알바를 경험하면서 생긴 한 가지 생각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면 큰코 다치기 좋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급을 딱딱 맞춰서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알바생들을 악용하는 나쁜 고용주도 많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똑똑한 알바생’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내가 잘 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알바를 찾아야 한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무작정 시급이 높은 알바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넘어선 알바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시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이다. 이런 알바의 경우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이상의 것을 바라는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몸도 피곤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야 하는 영화관 알바나 식당 알바를 하게 된다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한 후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임금(임금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등),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등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작성한다면 사장님과 알바생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피고용주(알바생)가 일할 기간을 작성해야 하므로 사장님은 알바생을 믿고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장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더 쉽게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알바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다. 면접을 본 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루 6시간 동안 일하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서 있어야 했고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시급을 받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더 잘 알았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간단하게 알바생의 권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휴게 시간

근로자는 4시간 이상 일했을 시 30분 이상, 8시간 일했을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2. 초과근로의 제한 및 초과근로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무)

아르바이트 직원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동의했을 시 12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주(사장님)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 이 세조 건의 여부마다 중복 적용한다.
3. 수습 기간

1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다. 1년 이상으로 일할지라도 3개월 넘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중 1주간 결근 없이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일한 시간/40시간 x 8 x 받기로 한 시급)이다.


이외의 것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권리들을 잘 숙지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https://ebsstory.blog.me/221086130017


만약 위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용주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더 나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주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환경이 더욱 빨리 찾아올 것이다.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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