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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애드캠퍼스 Oct 31. 2017

학교폭력, 생기부에 꼭 기재해야 하나요?

선생님, 학교폭력은 제 생기부에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저희 애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수시 비율이 늘어나면서, 학교생활의 기록이 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떨까?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양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폭력의 수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중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런 심각한 폭력은 우울증, 자살, 범죄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한 소아청소년 의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많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12일 세계일보 신문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31%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자살충동을 느낀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등 지속적인 자살충동에 시달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 가해자에 대한 복수 충동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의 24%가 ‘10회 이상 복수를 생각했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의 73.6%가 복수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본다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기부 기재는 가해자를 제재하고 학생의 신분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위에 있는 통계가 보여주듯, 피해자의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들의 입장은 이러하다.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명백히 ‘이후에 받게 될 불이익’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학교의 역할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즉,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기록과 학생이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록은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대학 진학’에서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한국사회에서 치명적인가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기부의 기록이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해자들의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가해자의 폭력 사실 기재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예비사회인 ‘학교’ 안에서 폭력이 잘못됨을 깨닫고 교육받는 것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 학생들이 해야 하는 준비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예비사회인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이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기해볼 수 있다.


학교폭력 사실 기재는 생활기록부의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원래 학교에서의 학생의 생활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적지 않는 것은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 피해자들의 인권존중, 예비 사회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본래 취지와의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가해자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곧 학교폭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학생이라는 신분 전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람다운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지만 그 인권은 다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생활기록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3년간의 생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의 대가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마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 학생에게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수반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교내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과 선생님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교육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From. 애드캠퍼스 칼럼멘토단 2기 멘토 김혜민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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