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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ash Sep 08. 2023

교육재정, 덜 주거나 더 뺏어가거나

최근 1년간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리뷰

최근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현황


개정안의 대부분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데로 이전하거나 또는 주는 돈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규의원안 : 고등교육으로 이전 (수정가결)

권은희의원안 :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줄이기 (계류중)

천주혜,조경태의원안 : 영유아보육으로 이전 (계류중)




고등교육으로 가져가기(동생걸 형님한테)


이건 이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 "2023년 예산안 최대쟁점"


초중등교육에서 3조원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5조원으로 절충해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으로 가져가기(형님걸 동생에게)


해당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범위에 교육기관(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영유아 보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더 밑의 연령대인 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이라는 배경하에 나온 것이고, 또한 유특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립배경까지 알아야 됩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의 통합이라는 의미인데, 정권마다 국정과제로 제시하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서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소관부처도 교육부와 복지부로 다르고 인력도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로 다른 등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특회계는 3~5세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비용으로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같은 복잡한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누리과정(3.5조 수준)비용뿐 아니라 그밖에 보육비용(현재 교육청이 아니라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7.8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데, 이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유보통합 이전에도 유특회계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특회계는 한시지원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도 더 못주겠다


처음에 보셨던 대로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예산)은 국가에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구분, 즉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구분됨)에서 이전되는 금액이 상당부분(지자체마다 다르나 21년 기준 교육청 세입의 14.2%) 있습니다.


최근 시도교육청 법정전출금 현황을 보면 88조 중 12.5조(14.2%) 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도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을 계속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재원배분 조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도 시도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이 다른데,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차이를 고려하여 서울이 높고 그 다음이 광역시 및 경기도이며, 그 다음으로 그밖이 도로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 기타 도 순서대로 재원에 타격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예산(지자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지방교부세"를 국가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 타 분야 예산과의 형평성 관련 】 일부 단체()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유로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등)를 삭감하자는 논의는 없고 타 분야 예산(지자체, 복지, 국방 등)도 지속 증가하였는데 교육교부금의 증가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이며, 학생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체재원(지방세수 등)이 부족하므로 그 부족재원에 대해 국가가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는 행정사무와 재정의 지방분권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인구 증감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에 대한 감액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편을 반대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2020년 547만 명 → 2070년 227만 명)와 달리 지자체 복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령인구는 증가(2020년 815만 명 → 2070년 1,747 73)만 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는 교육청과 달리 인구증감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노인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친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합니다(좀 고급스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요 ㅠ)


아마 이런 개정안들이 발의된다 해서 당장은 개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안 발의라는 것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책이슈 형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개정논의가 나오는 배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문제의 근본배경이나 원인을 살피지 못하면, 결국 대책없이 큰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ps) 제가 "뺏어간다"는 표현을 제목에서 썼는데 작년 예산안 심사시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사용한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썼습니다

국가의 재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가장 국민들에게 큰 효용을 가져오도록 재원배분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원배분을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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