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은 총 7명으로 보좌관(4급 상당) 2인, 비서관(5급 상당) 2인, 비서 (6급, 7급, 8급, 9급 각 1인) 4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밖에 인턴비서 1명을 고용 가능합니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임면됩니다.
(일반직공무원 등 경력직공무원이 시험 등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좌직원의 업무는 ① 의정활동 지원(법률안과 주요 의안에 대한 검토 및 자료조사), ② 정치활동 지원(의원의 정치활동 보좌, 각종 세미나 및 연설 준비), ③ 홍보활동 지원(의정활동 홍보, 선거활동), ④ 대외활동 지원(대민업무 및 민원처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국회의 정책기능이 강화되면서 보좌직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의 진출이 활발한 추세이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보좌관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보좌직원은 국회의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다음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면 보좌관이 떠오릅니다. 보좌관은 300개의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의원실마다 업무 및 분위기 등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떻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정재 배우가 주연했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나, 보좌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자들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좌관이 아니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겠네요^^; 저랑 친분이 있는 서인석 보좌관의 책을 소개하며 줄일게요)
국회에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국회미래연구원)의 입법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지원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둘째,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보좌관과 비교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의회는 방대한 규모와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와 비교할 때, 입법/예결산활동 및 정책통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주요업무는 ①입법활동 지원(법제, 법안검토, 정책조사분석) ②예결산심사 지원(예결산검토, 재정분석 등) ③의회행정 지원(회의지원, 의원외교, 홍보연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입법고시, 8·9급 공채 등을 통한 일반직공무원과, 박사 및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고시는의 경우 행정고시와 과목이 같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합니다. 행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8급 공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회의 정책기능 확대에 따라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S) 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에게 관심있으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때는 제생각에는 두가지 특징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해서 본인과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국회의 역할 확대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책의 중심이 국회로 점점 이동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점) 성장하는 영역임에 따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회도 만들 수 있으며 보람이 있을때가 많습니다.
(단점) 다만, 반대로 보면 일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음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늘어도 조직은 천천히 늘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 업무로드가 상당하고(국회가 일이 힘들다고 하면 아마 믿지 못하시겠지만요^^), 새로운 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부담도 상당합니다.
둘째는 비서기관으로서의 성격입니다(국회의원을 제외한 보좌관, 입법지원조직의 경우에 한정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장점) 비서기관의 특징은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과거 삼성의 비서실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직급에 비해 큰일에 관여합니다.
(단점)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는데서 오는 한계는 있습니다. 보기 나름이지만 내가 열심히 한일이 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과 다른점으로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보다는 '정책'을 다루는 역할을 하다보니, 업무상 법이나 재정, 관련분야 정책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진로설정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