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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ash Nov 02. 2023

나국민 의원의 이중생활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


오늘은 대의제와 현대 정당정치,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쟁점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전에 올린글과 연관되는 내용이어서 한꺼번에 올려봅니다)


우선 관련 사례(실제 사례를 토대로 각색)를 보고 갈게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



대의민주주의(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대의제는 대표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국민에게는 대표선출권과 통제를 부여합니다.


대표기관(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국민 개개인이나 특정집단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유위임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현대 의회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작동되는데 이를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소속원으로서 정당에 사실상 구속됩니다. 정당이란 동일한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증세 또는 감세, 통일정책, 복지정책, 분배정책 등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철학에 따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의 방향성과 개별 의원의 방향성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습니다.

또한, (저도 정당의 실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론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원(또는 정당지도자일 수도 있죠)들의 눈밖에 나게 되서, 선거후보자가 되는 공천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도 국회의원 선거시(또는 대통령이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인물도 보지만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정당의 지향점과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방향이 다른 경우, 유권자의 뜻에 어긋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제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특성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정당의 대표인가?  양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대표로서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지위가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상호 지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국민대표로서의 지위가 우선됩니다.


국익우선의 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46조제2항, 정당의사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투표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제114조의2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에 대한 투표로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당적변경시 국회의원직이 원칙적으로 상실되는데(반대해석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그대로 유지), 이는 대의제와 정당제 민주주의를 절충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또하나의 사실상 이중적 지위_ 지역의 대표와 국민의 대표


유사한 논의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지역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대립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발생하는 문제에요)


일례로 우리 지역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설 계획인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당 지역이 현재 적합한 환경이라면...여러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야될거 같아요?


이는 자유위임의 원칙과 대의제 원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준 사람들(여기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자유위임)


즉,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것입니다.(다음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겠죠)


이러한 지역의 대표로서의 성격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무조건 나쁘다고만도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이를 대변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같아요.


하지만, 이역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성격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나국민 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의 이중생활(국민의 대표이자 정당의 대표)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국민 의원이라면 어떻게 할거 같나요?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민대표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개별 정책사안이나 환경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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