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달리 국회의원의 패션과 관련된 글은 아닙니다 ^^;
옷이라는 것이 때로는(제복 등) 그 사람의 위치,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지역구/비례대표와 소속정당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살이 된 여러분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표를 2장을 나눠줍니다.
1장에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고,
다른 1장에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됩니다(전문 용어로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정당별로 선거전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순위를 정해서 제시를 하고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관련 제도로는 첫째, 후보자명부 작성시 여성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홀수번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둘째, 비레대표 투표에서 3% 미만을 득표한 경우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지역구 의석수 5석 기준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이는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5%로 조금 더 높습니다). 이는 비례대표의 단점으로 불리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비례대표는 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국방, 의료)이거나 특정 계층을 대표(청년층, 여성 또는 장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의 측면에서는(저도 전해들은 바이지만)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 힘이 세다(?)고 하고, 비례대표는 일반적으로 1번이상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분류(또는 소속)은 당연히 소속 정당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타 1석 정당 4개, 무소속 9석 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대정당 구도입니다
다당제가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상 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20인 이상)가 안됩니다.
(가끔 3당이 20석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고 정치세력간 연합, 분파 등이 이루어지면서 양대정당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민주당 계열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으로 이어졌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등 대표적인 양대정당체제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전통적으로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uiz 입니다. "대한민국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말일까요?
양당제가 나타나고 있거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구도는 채택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물론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선거제도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제를 나누는 기준은 "대표의 결정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됩니다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결정방식에서 채택)
안정적 다수파 확보를 통한 양당제적 경향, 직접선거의 원리에 충실, 선거인과 대표사이의 유대 강화 등의 장점이 있는 대신 많은 경우 사표 발생, 거대정당에 유리, 소수파 의회진출 기회 차단, 득표와 의석수의 차이 등의 단점도 큽니다.
쉬운 예로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과 2위득표자간의 표차는 1%가 되지 않았습니다(0.73%p).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등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양대 정당 후보자간 표차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상대당을 지지했던 40%가 넘는 유권자의 표는 사표(죽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정치세력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장단점은 다수대표제의 장당점과 정확히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결정방식에서 채택)
또한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서도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2004년부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 지역구에서 양대정당 사이에서 제3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신인 중 양대정당이 아닌 경우는 정의당 1석 및 무소속 5석입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의 경우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양대정당들이 이른바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 취지가 손상되어 버렸죠 (너무 길어져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결론은 Rule의 전쟁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나 선거뿐 아니라 경기방식, Rule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Rule이 공정하지 않는 경우, 결과도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