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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ash Nov 07. 2023

방탄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질문3.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A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할까?


※ 소속 정당(같은 정당 또는 반대당) 및 문제상황(관련 정책 또는 법률위반 사항)을 고려하지 말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 민주주의 원리만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봅시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44) 면책특권(45)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특권인 동시에 국회의 특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부당한 감시·탄압을 배제하며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구금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은 범죄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라, 단지 회기중 체포·구금되지 않을 특권에 불과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는 체포할 수 있고, 회기중에도 형사소추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국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감시·탄압을 배제하며, 국회의원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직무행위에는 직무집행 자체 및 직무와 관련된 부수행위도 포함됩니다. 발언과 표결은 의사표시뿐 아니라 퇴장이나 의사진행방해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폭력행위, 모욕 등은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 불체포특권 행사로 방탄국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가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1. 소속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사유가 발생합니다.

2. 국회가 "회기 중인 경우"에는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3. 이를 이용해 국회 회의를 소집(임시회)합니다. 

4.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동의(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체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탄국회'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참 잘 드러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야 하나?


여기에 대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은 없애야 된다 일 것입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은 역사적으로 행정부(국왕)의 부당한 감시 탄압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권'이라는 표현은 부당하고 없애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가 쉽습니다.


제일 처음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영국의 경우, 국왕의 자의적인 세금 부과징수에 대항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이 반대하게 되고(그 유명한 '마그나카르타'의 배경임), 이후에 제임스 왕이 이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특권법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미국도 본따서 헌법에 규정하고요..


즉, 국회의원의 특권의 형성배경을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에 국회의원 특권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물론 사안과 정파에 따라 다르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 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사실상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견이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상 불체포특권 등을 없애기에는 혹시 모를 부작용과 탄생배경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예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상황에서 사용해야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큽니다. 더하여 형사절차상 불구속수사 원칙임에 따라 체포,구속을 통한 수사도 정말 필요한 경우로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제도상으로는 남겨두고-어차피 헌법개정이 쉬운게 아니어서요- 사실상 자제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다른 특권들과 오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특권외에도 많은 사실상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과거 어떤 방송에서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특권이라기보다는 권한이나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급여, 사무실 지원, 보좌직원 임면권, 회기중 국유 교통수단의 이용권 등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국민들이 볼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의원이어도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정답은 "이제는 아니다"입니다.


국회의원연금이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과거 전직 국회의원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월 1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국회는 이 법률을 개정하여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받던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도 수급자가 있기는 하지만 점점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국회의원 연금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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