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 누설하면 징역 3년.

점입가경이다.

by Aheajigi

뭘 하지 말란다. 이젠 징역형을 내세워 겁박질이다. 상담이 이런 위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면 일어나는 현상은 딱 하나다.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학생들 일기도 들여다보지 말라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교실은 학생들의 일기 쓰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쓰리고 말한다 한들 확인하지 않는 숙제를 학생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숙제로 등교 거부를 하거나 학교밖 탈출을 하는 녀석들 덕에 난 숙제를 부여하지 못한다. 대신 교실에서 최대한 시켜보려 시도는 한다.


이제는 상담이 위협스런 일이 되어버렸다.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고민이 있다 해도 모른 척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뭘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른다. 다만 그들은 늘상 이 법안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왔음은 명확한 진실이다. 전체 아동학대에 절반 이상은 부모나 양육자에게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의 최대 표적이 교사가 되고 있음은 여전히 모른척하고 있다.(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도구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상담 관련 법안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발전적 방향의 교육 법안은 전무하고 의욕 넘치는 교사들 발목을 잡아 옥죄는 법안은 잘만 양산하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이다.

매거진의 이전글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