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부업 강의 사기', 법적 대응 방법

by 안영진 변호사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월 300만 원 보장",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부업"을 내세운 온라인 강의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라며 자책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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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피기망자의 착오, ③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1031 판결)


부업 강의 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현 불가능한 수익 약속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1031 판결)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행 의사·능력의 부재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636 판결) 강의 판매자가 처음부터 약속한 수익 구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조직적 사기라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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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확보, 이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거래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음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에서 "무조건 수익 발생", "원금 회수 보장"과 같이 확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광고 화면, 강의 랜딩 페이지, 수익 인증 자료 등은 기망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광고 내용은 민·형사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결제 내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와 실제 제공된 내용 사이의 괴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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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열람 시 환불 불가" 약관,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열람 시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내세우지만,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시험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철회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나아가 광고 내용과 실제 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7일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법원 역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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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 구제, 전액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환불을 이끌어내는 법적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강의료 전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입니다. 사업자가 약속한 1대1 코칭, 수익 창출 소스 제공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상 상계 요청 및 결제 거부권 행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환급받을 금액의 상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6항)


나아가 결제업자가 이러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결제 거부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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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 즉시 환불 요청 및 증거 보존


사업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공식적인 환불 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 일자가 명확히 남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2단계 — 카드사에 상계 요청 및 결제 거부 통보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카드사(결제업자)에 상계를 요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동조 제7항에 따른 결제 거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6항, 제7항) 계약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단계 — 한국소비자원 신청 및 공정위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및 허위 광고 행위로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유효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


4단계 — 형사 고소 및 가압류 신청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계좌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하여 추후 승소 판결 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요건을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에 따라 승소 확률과 집행의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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