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권유했단 이유로… 사기 피소, 무죄 판결로

by 안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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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그 구조상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초기에 가해자-피해자를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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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나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 D코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B사라는 법인의 어드바이저 직함을 갖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투자자는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저가에 매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5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후 해당 자산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자 사기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였던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장을 확정된 것처럼 속였고,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을 준 점, 무엇보다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수령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기죄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돌려줄 마음도 없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따지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했거나, 일반적인 기대감을 공유한 정도로는 기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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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황된 말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 사실’과 ‘기망 고의’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다”거나 “상장이 유력하다”는 표현이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도 회사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질 운영자인 제3자의 설명을 중개하는 위치였고, 자신이 확정적으로 단언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해보겠다”, “대표에게 다시 물어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반복해 보여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저희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투자권유 당시 녹취, 문자, 카카오톡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이 설명이 단정적이었는지”, “의뢰인이 허위로 꾸며낸 내용인지”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믿게 된 계기와 그 진술의 흐름 속에 오히려 실질 운영자나 B사의 대표에 대한 신뢰가 주된 배경이라는 점을 부각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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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일까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계좌로 투자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편취’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 구조에서는 A가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금 이후 자금의 흐름과 실제 귀속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일부 금원은 바로 김치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G라는 제3자의 사업비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좌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와 당시 동행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정 수수료 계약, 판매 수당 등 어떠한 명시적 이득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권유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득을 본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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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범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매가격, 상장 일정, 수익률 등은 민사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까지 해석되려면 ‘실현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속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실패한 투자”와 “기획된 사기”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약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식으로 작성되었고, 법인 인감도 날인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관여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매 요청을 회사 측에 지속 전달하던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와 ‘초기 스타트업의 불안정성’이라는 투자 위험 요소가 사기의 고의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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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의 말에 속은 게 아니라, 결과에 실망한 것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에서 다소 상반된 내용을 말했으며, “의뢰인을 믿지 않았다”는 진술과 동시에 “한의사 대표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망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말 때문에 속아서 돈을 줬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이 범죄는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 간 불일치, 투자 결정의 배경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말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기에 억울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손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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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를 소개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투자 사기’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단지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좋은 기회라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고의, 기망,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그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무죄입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증거의 흐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정윤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 팀 단위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론기일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지치셨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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