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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May 05. 2022

드디어 중앙지검에 사건이 송치되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간략히 시간 흐름별로 정리합니다.


2020년 4월 7일 현역 목사 아동학대사건 발생.


다음날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


몇 달이나 끌고 있던 중랑경찰서에서 사건 은폐 무혐의 처리.


2020년 7월 검찰에 항고, 검찰의 기계적 기각.


2020년 7월 서울경찰청 감찰계에 중랑서 은폐 사실에 대해 감찰 청구


서울경찰청 감찰계, 경찰본청 감찰계,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


세 군데 모두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진실을 뭉개고 경찰은 잘못한 게 없다며 기각.


심지어 감찰계 여자 경위는 협박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드로메다 식 궤변으로 경찰 조직원을 사수.


2021년 1월 중랑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 바란다>에 관련 사실 밝히고 아동학대사건을 은폐한 해당서 경찰관의 징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 - 무시로 일관.


경찰청 본청의 간부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론에 대서특필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나서야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이 연락 와서 경찰 내부에서 자정 차원에서 재수사하여 바로잡을 테니 제발 공론화는 참아달라고 부탁해옴.


2021년 2월 중랑서 여청과 강력팀 팀장(50대 경위)이 재수사 시작.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더니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쏙 빼고,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로 내용을 바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슬쩍 송치해놓고 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말함.


2021년 5월 검찰과 경찰청 본청에 항의하여 공론화를 거론하자, 겨우 정인이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특설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6월에 공식 접수.


7월에 전화가 와서는 일사부재리라는 둥 최대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다가 현직 판검사 및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의견이 들어가며 추궁당하자 겨우 입건(정식 사건 등재 및 수사 게시).


이후 2021년 10월까지 시간을 끌다가 담당 여자 경위가 인사이동했다며 두 번째 여자 경사가 연락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한다고 자료와 진술을 다시 해달라고 함.


결국 아이를 던지려고 한 증거가 없지 않냐고 우기다가 녹취 증거와 결정적으로 목사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에서 자기 입으로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이 법원 녹취로 증거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자 연락 없이 또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김.


2022년 1월 다시 확인하니, 두 번째 수사관도 인사발령으로 따났다며, 세 번째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는데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며 연락 자체를 해오지도 않음.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열흘 전 이 매거진을 통해 제가 브런치파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국회의원실을 압박하거나 경찰청을 압박하는 일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뜬금없이 검찰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있는 현재, ‘송치’라는 의미는 유죄 의미로 검찰에 보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나 무죄 취지라면 불송치를 결정하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이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실에, 언론사에 확산될 움직임으로 보이자 그들이 면피하겠다고 얼른 바통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어떤 아동학대 사건도 무려 1년이나 경찰에서 캐비닛에 넣어두고 버티진 않습니다.

드라마 <시그널>을 본 마니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건을 묵혀 수사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썩은 경찰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오래된 법입니다.


현직 경찰들마저도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동학대 사건을 입건시키고 1년이 다되도록 묵힐 수 있느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각설하고, 이후 브런치파의 행동지침에 대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환호를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세 번의 고소와 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불사조처럼 사건을 무마시키고 빠져나온 이들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주임 검사(박경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형제 23555호입니다.


검사들은 워낙 바쁘신 몸이라며 그 수많은 사건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이 사회의 모든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중대한 사건임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 담당 검사실에 이 사건이 우리 모두가 주시하는 사건이며 이 사건이 썩은 경찰 조직의 담합으로 인해 덮일뻔했던 공범이 있는 사건임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전화번호는 02-530-3114에 전화하여 735호 박경화 검사실을 연결해달라고 하거나 그쪽 번호를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취해야 할 방법은 그 검사실에 직접 탄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잘 쓰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보낼 탄원서를 그대로 올립니다.



                              탄원서


사건번호 : 2022형제 23555호


안녕하세요. 박경화 검사님.


5월 4일에 검사님의 방으로 배당된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 얼마나 위 범죄가 심각한 사건이었는지를 알려드리고,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을 바로 다음날 고소했음에도 중랑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자기 보고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확실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어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 위협이 안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해주고, 경찰청 본청에 항의하고 언론사에 제보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자,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중랑서 여청과장이 직접 연락하여 재수사를 어렵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동 수사관이 자기 보고서에까지 적시하고 인정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다시 재수사를 맡은 중랑서 여청과 강력팀장은 사건을 덮기 위해, 명백한 고발 사건을 내사사건(인지수사)이라고 바꾸고, 고발인에게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수사하고는, 심지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아이를 현장에서 안고 있었다’라는 문구로 바꾸어 그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 주려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습니다.(인지사건이 아닌 정식 고발사건임은 해당 진술조서의 마지막 장에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덮고 넘어가려던 사건을 다시 경찰청 본청에 항의하고 언론사에 제보한다고 압박하자, 마지못해 정인이의 죽음으로 신설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배당하여 정식 입건된 것이 2021년 7월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경찰의 감찰과 징계까지 함께 요구되자 그들은 사건을 묵히고 캐비닛에 넣고 꺼내지 않는 짓을 합니다.


정인이의 죽음 이후, 특별히 긴급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라고 만든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사건을 1년이 다 되도록, 담당 수사관이 세 번이나 바뀌도록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두고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하게 된 계기도,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안위 국회의원실과 언론사로 퍼져가면서 경찰 조직에 압박이 가해지자 마지못해 송치된 것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을 넘어선 암묵적 동의와 적극적 사건 은폐까지 가담한 경찰이 공범인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을 찾아 나서도 부족할 경찰이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고 자신들의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을 무려 1년이나 묵혔습니다.


피의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말다툼하던 상대에게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돌 갓 지난 여자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는 심각하게 처벌해야만 하는 범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는 현역 목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건 당시 피의자는 현역 목사라며 피해자에게 저주의 기도까지 하며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로 일관하였으나 초동 수사관이 갖은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죗값을 추궁당하지 않은 피의자는, 소속 교단에 진실규명과 징계를 요구한 피해자를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무고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고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검사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은폐될뻔한 천인공노할 이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현역 목사라는 자가 자신의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이고 그러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경종을 울려,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구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자기 이름. 서명



이렇게 작성한 탄원서는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번호 0659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여성아동범죄부 735호 박경화 검사실


현재는 해당 검사실에 전혀 관련이 없는 각지의 탄원서가 많이 도착하는 것만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은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묻혀 넘어갈뻔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합류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세요.

https://brunch.co.kr/@ahura/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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