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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May 06. 2022

선전포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짭새들아! 응, 아니야.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095



어제 중간 결과보고를 하며 1년여를 캐비닛에 넣어둔 사건을 마지못해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부에 송치했다는 서울경찰청의 행태에 대해 보고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문장 표현에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같은 사실에 대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느낌은 확 달라진다.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의 두 번째 재수사를 했을 당시, 중랑서의 여청과(여성청소년과) 팀장은 일반인들의 그 점을 노리고, 고발인에게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의 상관이던 여청과장인 경정의 약속을 지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형식적인 재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이 인지수사가 아니라 정식 고발사건이라고 진술조서에 적시까지 하며 고발인이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을 피의자가 부인하면 녹취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라고 던진 질문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초동 수사관의 보고서에도 그렇고 피의자 조사도 끝냈는데, 이미 문건에 나와 있듯 초동 수사관은 물론 피의자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니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대답한 그는 그 대화가 녹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싹 지우고 그 자리에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이다’로 바꿔 정서적 학대벙도만 인정된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하면 된다는 솜방망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맞다. 그것도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 어제 송치가 바로 그 송치. 그저 검찰에 보냈을 뿐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썩은 경찰이 사안을 세련되게(?) 비틀 때, 일반인에게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만으로 정의가 구현된 것처럼 꾸며 포장한다. 그리고, 문제의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처해지지 않게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득의양양해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몰랐고, 상대의 뒤에 자신의 그 얄팍한 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오만했다. 그 사실을 모두 파악해내고 위에서 말한 그와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당황하며 되물었다.


“아니, 저기... 피의자가 잘못한 거 맞고, 처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당신이 대답한 녹취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걸 왜 녹취를... 정말이세요? 그걸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걸 당신에게 왜 보내주죠? 경찰청 감찰팀에 보내야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집에 뛰어들어가 돌 지난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랑, 말다툼하는 상황에 아이를 안고 있었던 행위가 같은 행위요?”


“......”


그도 양심은 있었는지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는 자신이 수사한 내용이나 자신이 설명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다.


어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글을 보고 이제 됐다며 기뻐하는 분들이 많았다.

눈치챘나? 맞다.

위의 닳고 닳은 팀장과도 같은 너구리급 짭새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거기서 만족하길 바라며 얼른 검찰에 송치해버리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묵혀뒀던 파일은 한 사건이 아니었다. 위의 중랑서 여청과 팀장의 직무유기 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만 송치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물었다.


“아이의 안위가 가장 걱정이니 일단 지금은 그 사건 해결이 중심 아닌가요? 썩은 경찰을 단죄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과 그 뒤에 있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 곤란하다고 판단한 수뇌부들은 그걸 노리고 최적의 그림이라며 ‘긴급 송치’를 무려 1년 만에 결정한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상대를 잘못 만난 걸 인지하지 못한 거다.


2020년 4월 7일에 사건이 발생했고, 이미 2년이나 지났다. 돌이 갓 지난 아기도 아기지만 그녀의 3살짜리 언니도, 아니 돌 갓 지난 아기의 엄마도 피의자인 목사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기를 물건처럼 들고 나올 때 아기를 절대 줄 수 없다고 반항도 못하고 차마 뒤따라 뛰어나와 울부짖으며 반항도 못했다.


그 상황이 뭘 말하는지 알겠나? 처음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를 만류하면 더 난리가 날 것을 두려워한 형적인 가정폭력의 피해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그걸 아무런 범죄행위가 안된다면 소설을 쓰며 덮어준 경찰이 있었다. 겨우 그 잘못이 발각되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형사처벌도 안 받도록 최대한 덮어준 경찰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최종 수사에 들어갔는데, 정인이라는 아이가 죽어나가 특별히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만든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무려 3명이나 담당자가 바뀌는 1년여간의 시간을 끌며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며 묵히고 꺼내지 않았다.


그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는 계속해서 스스럼없이 그 짓거리를 계속할 것이란 말이다. 그렇게 잘못 수사한 경찰들을 감찰하고 바로잡아달라고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그게 잘못된 수사도 아니고 담당 수사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당당히 말하며 기각시킨 경찰들이 있는 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출소 순경부터 시작해서 30여 년 가까이 경찰로 일하며 한 팀의 팀장까지 된 자가 직무유기로 옷을 벗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은 겁작스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후안무치한 범죄에 대한 동조와 공범행위가 처벌받고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그는 그대로 그따위 일처리를 지속하며 정년을 마칠 것이고, 그 동료라고 하는 짭새들은 여전히 그따위로 사건을 덮고 용돈을 챙기던가 아니면 무책임하게 일을 대강처리해놓고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짓반복할 것이다.


서울경찰청 감찰계의 여자 경위는 녹취 중이니 말을 가려하라는 고발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고소인이 아기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하셨는데, 담당 경찰관이 어떻게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경찰 이전에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아기 엄마이든 아기 엄마가 될 사람이든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누가 막을 것이며,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를 통해, 경찰을 통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악마 같은 피의자들이 학습하게 된다면, 지금 이 사건 하나를 겨우 해결한다고 하여 무슨 사회가 바뀌겠는가?


그래서 어제 검찰에 송치해놓고 한시름 놓고 있을 짭새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브런치파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단죄할 구체적인 지침 두 가지, 공지합니다.


1.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형제 23555호로 5월 4일 자로 중앙지검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중랑경찰서에서 처음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범죄를 은폐하는데 동조한 경찰에서부터, 재수사를 시작하고서도 아기를 던지려고 했던 범죄행위를 아기를 현장에서 안고만 있었다고 바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수차례 서울경찰청 감찰계와 경찰청 본청의 감찰계에까지 항의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같은 조직이라고 감싸고 덮어주며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은폐 행위에 동조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2. 중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


역시 위의 사건번호를 언급하며 청문감사관실에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 2171-0217입니다.


국회의원실, 경찰서, 모든 관공서의 세금도둑들의 특징은 한 대만 때리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일반인들의 생리를 아주 잘 알기 때문이죠. 무시하고 버티면 제풀에 쓰러져 포기할 것이라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정인이 사건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양천경찰서장은 날아갔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짓거리를 버젓이 하고, 무엇보다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의 감찰을 담당하는 자들이 잘못을 잡아내고 제대로 자정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더이상 입에발린 이 따위 말은 하지 맙시다.


"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작가님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왜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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