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동시에 그 목사가 속해있는 교단에 연락을 하여 목사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협을 느꼈고 입막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짓대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바 있는데, 9명의 재판관중에서 4명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고 5명은 그래도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죄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현직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하고 저주의 기도를 내뱉는 행위를 보고, 해당 교단에 연락하여 그가 정말 목사인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목회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얼척없는 고소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제까지의 글에서 적은 바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경찰은 그저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이고 성실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써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이들이 아님을 입증한 바 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어떻게 해서든 목사와 그 변호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우겨우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는 오버하여 포주하고 마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자신이 기소의견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한 것이다.
"내가 아직 기소의견으로 할지 말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공기관에 알려야 하니까 어떤 기관에 있는지 말하라."라고.
문제는, 경찰이 그 협박 전화를 할 시점의 일주일 전에 그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터였다.
그 다음은 검찰의 몫이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며 협박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검찰에도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경찰에서 억지 기소의견을 만들어냈다며 진정서까지 냈다.
경찰서장에게 직접 항의한 여파가 컸는지 청문감사관실의 청문관이라는, 퇴임을 앞둔 노련한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식으로 수사관과 그 팀장을 데리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청문관, 수사관, 그 팀장 3명을 앞에 두고 피해자는 청문관실에서 사과를 받는 대화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결론은, "다른 사과 다 필요 없으니 억지 기소의견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라."였다.
2시간여의 격론은 모두 녹취가 되었다. 경찰도 아마 어렴풋이나마 그 대화가 녹취된다고 인지했을 법하다.
격론의 핵심은 이랬다.
담당 수사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뭐하러 그 목사가 피해자의 물건을 멋대로 손상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교회일도 아닌데 왜 교단에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어줍짢은 궤변을 내세우며 맞섰다.
피해자는 "당신은 현직 목사가 아이를 무기처럼 던지려고 했고, 저주의 기도문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를 교단 관계자에게 설명할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추궁했다.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나서 거짓말까지 하며 협박 전화를 한 건도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더 버틸 논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기소의견 송치서에 서명을 해준 상관인 담당 팀장 역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원인관계를 설명하지 않고서도 결과만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궤변을 펼칠 용기가 없었다.
결국 피해자의 추궁에 경찰인 담당 팀장의 입에서 "원인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현직 목사의 기괴한 행위에 대해 교단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답이 2시간 만에 나왔다.
그리고 동석했던 청문관의 입에서 "저희가 다시 그 과정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