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표 감찰기관이라는 곳의 행태
해당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당 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한 그 나라에 파견된 교수는, 한번 연장하여 총 4년을 혜택을 누렸고, 다시 5년 차가 되었을 때, 백의종군(이럴 때 쓰라고 한 말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의 입장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다시 지원하여 ‘또’ 선발이 되어 다시 2년을 했고, 또 연장 신청을 하여 4년을 채우고 다시 백의종군하는 짓거리(?)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교수님이 이 제보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해주시죠.”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대상으로 감사 제보를 받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이거나 이미 감사·조사를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 제보에 대해서는 「감사 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 제보를 확인·검토한 결과,
- 다른 기관(해당 기관의 상위기관인 본부)에서 이건 감사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원의 「감사 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