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관의 민낯
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제4호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각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사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피신고자(국가기관 해당 업무 임직원)는 해당 지원사업을 하면서 교수의 선발에 있어 규정과 공고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4. 귀하의 제기 사안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해 감사 사항에 해당하여 본 건을 부패신고로 접수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의 제기 사안은 신고서의 해당 기관 감사부서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부서의 해당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사안이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가 한 답변이 위법 부당하다면 그 상위 기관인 본부의 감사부서에 진정하실 사안입니다.
6. 한편, 해당 교수 선발 관련 금품수수 또는 부정청탁의 사실(예산 불법전용 및 비자금 조성 포함)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증거를 첨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제기된 신고는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7.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권익위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뭔가 청탁이 있거나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보건대 아예 이 일을 담당하는 현장 조사관들의 복지부동이 몸에 배어 있어 그저 일하기 싫어서, 자기 업무를 더 보태지 않으려고 기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보기로 하지요.”
1.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귀하께서 비실명대리 부패신고로 접수하신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을 청렴 포털상 일반신고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진정'하시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 부서 및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답변해 드립니다.
가. 이 민원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해외에 교수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면서 선발할 때에 규정과 공고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자가 청렴 포털로 비실명대리 부패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에 대한 처리에 대해 청렴 포털상 일반신고 종결 처리된 건입니다. 이 민원 신고가 일반신고 종결처리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귀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이 민원 사건의 내용만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신고 사건에 대해 부패행위에 대한 설명 및 입증 증거의 부족으로 일반신고 종결 처리한 심사 기획과 조사관의 업무처리는 상기 법률에 의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하기엔 상당한 곤란함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심사기획과에서는 부패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종결한 사항이오니 해당 부분 확인 바랍니다.
4.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