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을 어떤 자인가 알게 한다.
子張曰: “士, 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子張이 말하였다.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이익을 보고 義를 생각하며, 제사에 恭敬함을 생각하며, 喪事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괜찮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없을 때는 당연히 검찰에 송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해서 재수사든 뭐든 바로잡을 수 있구요. 이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왔다고 해도 신고한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경찰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검찰에도 송치해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