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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Jul 18. 2023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 어디까지 갈 셈이란 말이냐?

경찰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청문감사관을 통해 접하다.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572#comment


위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올초 1월 21일, 설연휴가 시작되던 토요일이었다.

위 글을 일일이 다시 읽기 귀찮은 독자들을 위해 간략히 사건을 서술하자면, 하남 톨게이트 앞에서 톨게이트 분출입구가 3개이고 밖으로 나가는 차선은 하나인 고질적인 병목정체구간에서 서행 중에 1차선으로 내가 조금씩 들어가려는 것을 참지 못한 가해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확 제치고 파손시킨 채 버젓이 도주하려다가 잡힌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정작 사건의 시작은 단순하였으나, 병목현상으로 꽉 막혀 있던 차량이 도망도 제대로 못 치고 내게 잡혀서 항변한다는 꼴이, "내가 원래 1차선이니 주행권이 있었고 당신 차량이 들어오려다가 사고가 났으니 그건 당신 책임이다."와 "내 차는 상한 곳도 없고 당신 차를 상하게 한 줄도 몰랐으니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도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나 역시 가족들이 동승하고 있던 터라 그냥 보험으로 대물처리만 제대로 하면 조용히 서로 갈 길을 가면 그뿐이라 여겼는데,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경찰을 부를 테면 불러보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에서 사건은 커져갔다.


몇 번이나 설득 아닌 설득처럼 '상한 사이드 미러만 대물처리하고 끝내자'라고 하였으나 그는 길길이 날뛰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우겨댔다.


결국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톨게이트 앞이라 고순대(고속도로순찰대)가 달려왔다. 그들의 일상패턴대로 사고차량에 대한 초기 진술조서를 받고, 동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사고 운전자는 내가 요구한대로 보험사를 불렀지만, 나는 굳이 보험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 부르지 않고 직접 대응했다. 무엇보다 그가 그의 입으로 말했던 '내 차는 어디고 상한 곳이 없다'라는 말에 보험사를 굳이 부를 이유를 느끼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초기 진술서에 내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보험사나 경찰에 제공하는 것에 '미동의'한다는 표기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커졌다.

그가 아슬아슬하게 내 차로 다가오기 전, 내가 접촉사고가 날 것 같아 차를 급정차하면서 나와 가족이 좀 다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사비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대인신고까지 해서 일을 키울 필요가 있을지를 고민하던 차에 연휴가 끝나고 담당 경찰을 통해 황당한 협박(?)이 전해진 것이다.


내가 서행 중이었고, 그가 아슬아슬하게 부딪히기 전에 차를 정차한 것이 블랙박스에 후면에서 찍히지 않았으니 톨게이트 cctv로 증명하기 위해 보존해 달라 요청했던 것이 귀찮았는지 담당 경찰이 그의 말이라면서 이렇게 내게 전했다.


"자꾸 CCTV 같은 거 요구하고 사건 캐면 그냥 병원에 드러누울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그냥 종료하시죠? 인피접수가 안되면 저희 고순대에서 종결하고 인피사건으로 접수되면 하남경찰서로 정식 이첩해야 합니다."


왜 담당 경찰이 굳이 그의 대변인처럼 그런 겁박까지 전해주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고 나서야 일이 뭔가 꼬이기 시작했음을 감지했다.


"상대편에서 인피 접수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운전자, 딸, 그리고 노부모까지 모두 4명인데요?"

"뭐요? 갑자기 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노부모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보험사에 연락한 적도 없고, 내 개인정보 동의에 비동의한다고 표기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내 보험사를 알았죠?"


바로 뺑소니 신고당시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다. 물론 녹취버튼은 지그시 누르는 것은 이제까지 경찰의 말바꾸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중 기본조치였다.


"연휴 첫날 하남 톨게이트에 신고받고 오셨던 담당 경찰이시죠?"

"네."

"그날 동승자 기록 하면서 저희 가족들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 가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상대편 지프 랭글러 차량에 동승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며칠이나 됐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동승자랑 조수석의 딸, 그렇게 두 명이 다였잖아요. 선생님도 그날 같이 계속 계시면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 출동 진술보고서에도 그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고순대 담당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인피접수 되었다는데요."

"네. 그랬다고 하더군요."

"서로 소통이 잘되나 보네요. 가해자랑."

"흠흠. 이제 저희는 인피접수가 되었으니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이첩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당시에 동승하지도 않았던 부모 2명이 동승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담당 경찰관의 조서에 당시 지프 랭글러 차량의 동승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2명이라고 처음 조서에서부터 기록이 넘어오긴 왔는데요...."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랑 지금 통화했는데요. 현장에서 나도 확인했지만 당사자에게 진술조서도 받고 초동 조사보고서도 작성하잖아요. 그쵸?"

"그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2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렇긴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남 경찰서에 이첩하세요. 그쪽에 가서 진술할 때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말하도록 하지요."

"아니, 그게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하남서에서 이제 경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경이 사건 담당을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받기까지는 하세월이 걸렸다. 담당 조사관이라며 순경으로 불리길 싫어하던 젊은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질질 끌며 한 달을 넘겼고, 내가 교통계장에게 뺑소니 신고사건을 원래 이렇게 끄냐고 항의하고 나서야 겨우 조사날짜를 잡았다.


문제는 사건조사를 하면서 그가 고순대의 담당처럼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핵심만 하나 꼽자면 바로 뺑소니 인지에 대한 부분과 보험사기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그가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연휴 끝나고 그 사고로 다쳤다며 인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도주하려던 사람의 말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그건.... 그러니까.... 다른 거, 묻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고순대에서는 처음 출동 때부터  동승자가 딸 한 명이라고 보고서에도 적혀 있고 담당에게 모두 확인까지 받았는데, 인피접수를 하면서 갑자기 노부모 2명이 동승했다면서 병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험사기가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보험사기라면 별건이고 피해자인 보험사가 고소를 하면 그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만 담당하니까 다른 건 말씀하시지 마세요."

"경찰이 현행법상 수사 중 증거가 명백한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그것을 은폐하거나 모른 척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구요. 고소가 따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쪽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건만 조사할 겁니다."


결국 뺑소니로 내가 신고한 사건에 나는 사고 피의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더 경악스러운 은 최근 일본 여행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 벌어졌다.


"선생님. 벌점이 47점이라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불가하십니다."

"네?"

"저도 어떤 교통사고인지는 몰라도 한 번에 47점이나 되는 벌점을 받는 건 처음 보네요. 확정은 아니고 대상자라고 뜨는데요. 해당 서의 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시죠."


뚜껑이 열려서 하남 경찰서 교통조사계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사건은 종결되어 뺑소니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로 둔갑하질 않나, 이제는 내 벌점이 47점이나 면허정지 대상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담당 순경이 퇴근해서 제가 대신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뒤 그에게 연락이 와서는 버젓이 또 거짓말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임시적으로 취소조치해 드렸으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셔서 국제운전면허 발급받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4월 중순에 사건을 종료해 놓고,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지도 모르니까..."

"게다가 벌점이 47점이라는 건, 보험사기에 넣었던 가해자 부모 2명의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넣었다는 건데, 보험사기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보험사기로 인위적으로 들어간 부모에 대한 부분의 벌점까지 지금 내 쪽으로 붙여두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러셨잖아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시하셨다고...."

"그럼, 3개월전에 사건을 종처리하면서 3개월쯤 후에 내가 이의를 제기할 걸 무당처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 건가요?"

"으음..... 하여간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 전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전화 처음에 나는 도저히 그들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동시에 담당경찰과 그 팀장, 그리고 전결라인에 있는 계장까지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남부 경찰청 민원담당자는 사안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다면 경찰에게 직무유기 고소는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니 하남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을 다시 확인하고 징계조치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중히 제의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다.


그런 양해의 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 지난번 항의과정을 통해 알게 된 하남서 청문감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부재중 나의 메모를 받고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내게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용서의 기회를 저버리고 공문을 통해 다시 조사하였으나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오늘 보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에게 분노의 전화를 걸어 일갈을 날리던 중에 경악스러운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고순대에서 우리 서 교통조사계로 넘어올 때, 동승자가 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통조사계장에게 설명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사기나 직무유기는 문제가 안되지 않나 싶은데..."


아!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설마설마하는 마음에 보험처럼 들어두었던 녹취들이 현역 경찰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서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버젓이 일어난 사건과 그 보고서를, 그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의 입에서 그 단초가 흘러나와 버린 것이다.


"이봐요, 경감.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나는 사건 현장에서 동승자를 확인했고, 무엇보다 내가 직접 뺑소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피의자라는 결론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과 현장에서 나눈 대화와 이후에 전화통화를 일부러 다시 해서 당시 사고차의 동승자가 2명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게다가! 고순대 사건 담당자에게 현장 보고서와 진술조서에 해당 차량의 동승자가 2명뿐이라는 걸 확인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 아니라 나한테 사건 관련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보고서나 문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녹취가 있다구! 그 말은 만약 지금 당신이 말한 고순대에서 동승자가 4명으로 넘어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고 이건 단순한 보험사기를 넘어서 현역 경찰의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범을 인정하는 사항이 되고 말아요. 알아듣습니까?"

"네. 그런데 고순대에서 그렇게 넘어온 거면 우리 서에서는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 아까 경감이 뭐라고 하셨죠? 고순대에서 4명으로 넘어왔다는 설명을 계장이 했다. 그런데 하남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봐요! 고순대에서 4명으로 넘어왔다는 서류가 사실인데 이미 종결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한 경찰들이 그 사실을 왜 다시 알아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 알아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누가 이첩된 사건에 대한 기록의 사실여부를 다시 조사합니까? 그건 공문서고 기록이에요. 그 기록의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해요?"

"아, 더 말했다가는 녹취 중인데 저도 뭔가 실수를 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확실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경감께서 얘기한 폭탄이 터졌으니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동승자가 2명뿐이라고 진술한 현장 출동 경찰의 진술과 그 진술서와 보고서를 확인한 첫 담당 경찰의 진술녹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과 다르게 4명 동승자라고 기록된 문건이 나오면 이제 이 사건은 공문서 위조로 넘어갑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 터지는 통화는 끝이 났다.

전화를 끊고서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아무리 그 어떤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현역 경찰이 버젓이 초동 진술 조서나 사건 진술 조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생각만으로 뚜껑이 열려버릴 것 같았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 어디까지 밑바닥을 내게 보여줄 셈인가?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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