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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01. 2023

국민혈세를 멋대로 집행하여 경찰에 불려와 한다는 말이,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무유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구요~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660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단의 관계자들을 불러 몇 차례 조사를 했다고 보고 아닌 보고를 받았다.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의 감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음에도 무시한 감사직무를 가진 자들이 내뱉었다는 말이었다.


"일단, 저희는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직무유기죄는 저희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그 뻔뻔한 태도에 욕지거리가 올라와 나처럼 헛웃음을 쳤을 장면이 훤했다. 

그들이 말하는 로펌의 변호사에게 달려가 들었다는 최후의 무기랍시고 내민 것이 '직무유기죄'로 자신들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었다.


법리적으로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재단은 해당 국제교류재단법이라는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혈세 100%를 집행만 하는, 즉 사용만 하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재단이라 애매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모든 임직원들이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그래서 해당 재단의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재산공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뉴스에까지 나왔더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031


그런데 그런 법적인 첨예한 다툼을 할 필요도 없다.

형사처벌에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죄가 버젓이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 배임죄보다 업무상 배임죄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형량이 더 세다.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3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361조).  


그들이 100%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동생 친지를 챙겨주려고 그랬는지의 구차한 사유를 뒤져보고 수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닌 무자격자(제삼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벌인 사실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기에 이 죄로부터 그들은 처벌을 변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채용비리의 유일한 형사처벌 기준인 업무방해죄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통칭한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게 왜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죄인가 싶기도 하겠으나 현재 채용비리법이 국회에 공전하며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형법상 채용비리의 의율적용은 이 죄로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죄의 형량도 만만치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 목적의 유무도 불문한다. 


현직 경찰은 법 전문가가 아니니 당연히 수사하며 이 부분에서 고민하게 된다. 그들의 잘못은 명확한데 이 죄를 적용하려면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용해야 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역시 헤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전은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한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본래 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민혈세 100%를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지원사업에 '제대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보는 재단 직원이라는 자들이 무자격자라서 자격미달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모집공고에서 안 된다고 자기들이 공고를 내놓고서도 그 공고가 필수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그냥 써놓은 낙서 같은 거라는 궤변까지 내뱉는다면 그들은 재단의 업무를 아주 제대로 방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단순 명료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표적감사로 악명이 자자한 감사원 특조국(특별조사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고 한다.

감사원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재단의 범죄자들과 외부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에 공조했던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년에서 수십 년 재단에서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그들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확정되는 순간,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된 임원급 책임자라는 자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저희 재단은(그가 자신을 정말 재단이라 생각하는 걸까?) 무자격자라는 용어에도 동의하지 않구요. 저희의 무죄를 정정당당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자, 너희의 정정당당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정당당인지, 법원에 피고인 석에 서서도 그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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