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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29. 2023

잘못은 맞지만 형사처벌을 되지 않는다는 논리...

과연 법의 제정취지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법비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으려고 비굴한 미소를 띠는 장면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곤 전원을 꺼버렸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를 잘 알지 못한다.


이전에 사법농단으로 지 집 앞 공원에 나서서 배실배실 비굴한 미소를 띠며 자신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동네에 민폐를 끼치고서 기소되었던 전 대법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을 모르고, 법조계를 잘 모르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테니 그들이 풍기는 그 누린내를 모르지 않기 떄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이 마흔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은, 과학이기 떄문이기도 하다.

전에 쓴 글에서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이른바 끝판왕의 자리에 해당한다. 굳이 사회시간에 배운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히는 이 중에서 한 명이 대법원장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다툼에 대해 판결이라는 것을 내리는 최고 수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드라마 작가 중에 한 명이 있다.

물론 쪽대본으로 출연 배우들에게나 피디에게는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정작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작품을 쓰는 숱한 허접 작가들도 있지만, 그는 정작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퀄리티는 인정받는다는 소리를 듣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


내가 그를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마니아층을 형성한 그의 작품에는 일관한 한 가지가 내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법비들을 중심으로 한 나름 대한민국 상류층이라고 하는 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두루뭉술하지 않고 매우 적나라하게 까발리겠다는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가 쓴 7년 전 마지막 작품, <귓속말>은 그런 점에서 빌런으로 아예 대법원장을 등장시킨다. 그때까지만 해도 법정 농단이 터지기 전이었으니, 이후 터진 법정농단을 보면서 그의 드라마에 열광했던 마니아들은 현실이 드라마인지 드라마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의 싱크로율에 혀를 내둘렀을 터이다.

비리 경찰, 비리 검사, 전관출신 쓰레기 변호사 등등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현실의 개연성을 담뿍 담은 이들이 등장하지만, 대법원장이 대놓고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범죄행위의 뒤에 있다는 설정과 묘사는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보는 내내 작가의 추리력이나 상상력이 아닌 발로 뛰었던 취재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한가하게 드라마 얘기나 하려고 꺼낸 객쩍은 잡담이 아니다.

그들이 주도가 되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추려들 지도 않으면서 대놓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 추악함에 근본을 다시 일깨워줘야 할 것 같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들어서 꺼낸 이야기이다.


근본적으로 왜 법이 이 사회에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은 지 오래되었다.

특히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자들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들이 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한 자라는 특권의식에 쩔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수단 삼아 쌓은 부를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까지 되어버리고 만 말세에 이르게 되었다.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상식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하되, 그 수많은 케이스를 일일이 하나의 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상식에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를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다시 말해, 법은 상식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상식을, 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처벌의 기준을 삼아 어디까지가 처벌의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일 뿐 상식을 뛰어넘거나 상식을 무시하는 형태로 제정될 수도, 시행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과, 그것을 법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해석만 할 수 있다고 했던 판사들이 조금씩 사람의 욕심이라는 몹쓸 것들을 녹여들이면서 법은 변하지 않은 듯 변질된 형태로 뒤틀려져 갔다. 그중에서 으뜸은 형사재판의 유일한 독점 기소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며 이익을 챙기는 검찰이었다. 물론 그 맨 아래에서 그들이 하는 비행을 보며 자신들도 그런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썩어 들어가는데 한 움큼 사욕을 집어넣고 난동하는 경찰들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드라마 <귓속말>의 명대사중 하나이다.

물론 가장 문제는 그들의 주요 고객(?)들이니 사회가 골고루 썩지 않고서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하게 썩어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를 완성시킨 장본인들 되시겠다.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어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가 여러 요소로 끼어들면서 그들의 사욕이 작동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술을 마신 것이 감경사유가 되거나 멀쩡하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경이 된다든지, 돈이 차고 넘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으니 감경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작동하게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의미 없는 눈속임이거나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아니다.

다만, 본래 제도의 틈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특한 자들의 사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자들의 마음가짐뿐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특한 법조계의 한판 노름판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라는 비참한 현실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잘못이라면 고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랏돈 수백억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자격조차 되지 않는 자들을 선발하는 일이 십수 년간 버젓이 일어났고, 국가감사기관의 최고봉이라는 감사원에서 이미 그것이 심각한 무자격자 선발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감히 짭새가 입을 터는 세상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본래 안전하게 사람이 살아야 할 아파트에 돈 없는 서민들이 살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철근을 빼먹고서는 감사에 지적되자 당시 공사를 시행했던 이가 실수(?)로 그것을 뺴먹었다는 말은, 공사의 감리구조를 아는 이들이라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본래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둥, 그러니 바빠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했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도 당장 내년 총선에 다시 배지를 달게 해달라고 비굴한 미소를 띤다.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당신들에게만 있다.

그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결국 당신도 당신의 사욕에 가장 부합하는 쪽으로 방조와 동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지도 모를 이 글을 다시 쓴다.


깨어나라,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러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부모가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로 인한 피해로 횡액을 당할 날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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