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 그곳에 있는 대법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경외감 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법비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착각과 오만 속에서 그들이 사회지도층이라고 뻘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들끼리 알음알음해 먹고 돈이라면 다 덮을 수 있는 더러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는 생각이 울컥 쏟아져 나와버렸다.
현역 검사라는 자가, 학위를 허리에 두르겠다고 다른 이가 써준 논문을 버젓이 학위 예비심사에 냈고, 심지어 그가 작성하고 수정한 논문이라고 하고는 그것을 자신이 쓴 것처럼 여동생인 교수는 학회에 냈다.
여동생의 목불인견은 대법원에서조차 집행유예의 원심을 인정했으니 논외로 두자.
버젓이 남의 학위 예비심사에 쓸 논문을 다른 교수의 학생들이 썼음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어 1심과 2심에서 잘못조차 뉘우치지 않는 뻔뻔함이라며 유죄를 유지했는데, 뜬금없이 남이 고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고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게 과연 말인가?
그렇다면 논문을 대필하고도 그 상태를 그대로 yuji 한 자는 업무방해로 처벌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자신의 말투로 바꾸고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수정했다는 것이 명확한 것도 아닌 이 말장난을 법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쓰곤 한다.) 대법원이 판단한다고?
대법원에서 사안을 받아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법조인들은 대부분 안다.
어지간한 건들은 대법관들이 사안을 봐주지조차 않는다. 즉, 그냥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날려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대한 심리만 할 뿐,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건을 자세히 보라.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필한 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낸 것이 기소되어 자신이 현역 검사로 속해있는 검찰에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리에 대한 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희박한 가능성, 다시 말해 대법원에서 들여다봐줄 가능성을 통과하기 위해 돈이 넘치는 자들은 대법관의 이름을 상고장에 올린다. 그것이 최종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의 최고봉이고 이름만 넣더라도 검토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러운 현실이라고 법조인들조차 입맛을 턴다.
그런데도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는 것을 떠나 유죄 판결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는, 즉, 무죄취지의 환송을 결정 내린 것이다.
위 기사의 마지막에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가 헛웃음을 나게 한다.
"원심의 판단에 유죄인정의 증명 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자신도 찔렸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결코 사실관계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유죄인정의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구구절절이 구질구질한 사족을 단 것이다.
행간을 풀이해 주자면, 대필 논문을 피의자가 수정하거나 심지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숨을 넘어 여러 사람이 생각난다.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처음 법원에 억울하게 피고인 석에 선 수많은 일반인들은 명명백백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흐름만으로도 실형을 산다.
심지어 명명백백하게 억울함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검찰에서 밀어붙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재판부라면, 현역 검사가 다른 사람이 쓴 대필 논문을 자신이 썼을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취지로 환송한다면, 이 사건으로 교수에서 짤린 그의 여동생이 오빠가 고친(참 고약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 논문을 자신이 썼다고 하는 것에는 유죄를 유지하나?
그녀야말로 교수라는 신분으로 그 원고를 수정하고 자신의 말로 바꾸고 주석을 더 보강하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대놓고 대법원 그 위까지 법비들로 가득 찼다고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