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소설 <괘씸죄> - 마지막 회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051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바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거나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가르쳐서는 안 될 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경찰이 버젓이 범죄행위를 인지하고서도 그것을 눈감아주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되면 그 역시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버젓이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있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형법 12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법대로라면, 그리고 상식대로라면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이 이 죄로 인해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본래 형법 122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보면 이 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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