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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라는 것들의 민낯

사법권의 독립이 뭐가 어쩌고 어째?

by 발검무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트리거가 되어 정기적인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장급의 회의가 지난 12일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42명이나 되는 각급 법원장이 모여 지들의 밥그릇에 금이 갈까 싶어 머리를 싸매고 현재 정부의 사법개혁에 자신들은 순순히 수긍할 수 없음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생쑈의 일환이었다.


이른바 여당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법개혁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속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에서도 최고법원 구성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제도인 대법관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했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2년이 넘도록 매일아침 논어를 완독하며 수천 년 전의 공자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가에 대해 해제하면서 법조계에 기생하는 이른바 '법비'가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얼마나 좀먹었는가에 대해 수십수백 번을 성토한 바 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공부 못해서 사법고시조차 패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식들을 법조인 만들겠다고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간다.


전체적인 수준의 하향평준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확고하게 한 가지 있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 지도층이라 생각하고 한참 어린 나이에 법복을 입고 자신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나이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장 웃어른으로 대접받으며 모두가 기립하는 그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자신들이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착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도 위치도 아니다. 그들에게 갖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인 판결의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나와바리에서 그들이 나타날 때 경비가 모두 기립하라니까 마지못해 기립하는 것이고 개판으로 사건을 엉망진창으로 판결해 놓아도 그것에 대놓고 육두문자를 날리면 지 나와바리에서 지가 아닌 법정을 모독했다며 언제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절대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3 심제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까지 구제받지 못한 정의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라는 것을 하면, 거의 90%가 훌쩍 넘는 수치의 사건들은 수수료만 떼고 변호사 비용만 치르고 대법관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을 해버린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별도의 판결 이유 없이,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민사 본안사건의 71%, 행정 75%, 가사 86%가 이 방식으로 기각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법관출신이 변호사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도장이 들어간 상고장에 그들의 도장값으로 치르는 비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이 허비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친 쓰레기 법비들 중에서 바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개업하는 자들은 법리라고 보면 된다.


정말로 의식이 있는 법조인은 대법관 이후 그 어마어마한 전관예우로 돈을 벌겠다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인데 실제로 대법관 출신이라면서 퇴임 후 바로 대형 로펌에 고문의 이름으로 끝까지 돈을 긁어모으겠다는 쓰레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그들의 민낯이다.


그런데, 그들은 심리불속행 기각, 그러니까 상고한 사건을 실제로 살피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고되어 올라오는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한다. 현재 대법관 중에도 지인이 몇이나 있고, 그들을 곁에서 살펴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쌍코피를 흘릴 정도로 현장의 1심 막내 단독심 판사만큼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해소하고자 이번 사법개혁에서 대법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리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법관으로 퇴임하여 도장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지위를 누리는 자가 많으면 당연히 내 몸값은 n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그 자리에 이으면서 얻게 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물밑거래서의 몸값이 당연히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매일같이 평생을 그 주판알만 튕기며 이익을 계산해 온 대법관 법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목을 옥죄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검찰이 이제까지 지들이 가진 절대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검찰개혁을 자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상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마저도 어느 정도 이해한 듯하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아무리 지들의 편의대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죄가 되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의 마지막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그 사건이 덮인 사건이라 하면 다시 정식 재판에 청구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무늬만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그 억지를 법관의 양심에 맞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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