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10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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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그즈음 스승 발검 무적이 사건 기록 데이터 베이스에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의 임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자료가 올라왔다.
처음 김 교수가 서울청 수사 심의계에 초동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감찰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을 때, 사건을 받았던 임 수사관이라는 자가, 사건을 검토하다가 바로 중양서 강력계에 재물손괴죄로 사건이 재 입건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초동 수사가 바로 수사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눈치채고 중양서 강력계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을 하려던 상황에 교수에게 항의를 받게 된 상황에 벌어진 탓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담당 조사관이던 임 경위라는 자가 4년 전 스승 발검 무적이 다른 교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종로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종로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중양서의 이 경사처럼 고소장에 명확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스승 발검 무적이 수사이의제기를 했고,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그 임 수사관이었다.
그런데, 그 수사이의제기팀의 조사관인 임 경위는 사건을 질질 끌다가 두 달을 다 넘기고 기한이 넘길 즈음에 버젓이 종로 경찰서의 경찰이 수사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과 통지서를 발검 무적에게 보내왔었다. 아무런 실수 없이 그냥 덮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을 일이었겠지만 현장의 경찰들은 그렇게 치밀할 정도로 지능적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허술해서 버젓이 공문서에 자신의 거짓말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남기고 말았다.
임 조사관이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는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를 했던 중양서의 이 경사가 버젓이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쓰고서는 그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제가 안된다는 둥 성인들이 다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저한 공포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자기 무덤을 파는 증거를 남겨버린 것이었다.
4년 전의 임 조사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A4 1장을 가득 채우지도 못할 정도의 절반을 겨우 넘길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문서의 시작 단락은 ‘해당 사건에 대해 종로서의 담당 수사관의 수사과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과오라고 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문서의 최종 결론 단락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율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상 과오가 발생하여 경고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율 적용을 잘못했다는 수사상의 과오’
고소장에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다고 적은 부분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적은 것이다.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것은 자신의 수사결과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적어 왜 그렇게 수사의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 적는 공문서이다. 그런데 이 임 조사관이라는 얼빠진 경찰은 A4 한 장도 되지 않는 분량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첫 문장에 아무런 수사상 과오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적어놓고서 그 문서의 결론 단락에 담당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수사과오가 발생하여 경고 조치했다고까지 명시했던 것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그것이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글을 쓰라고 작문 숙제를 내줬을 때, 앞 문장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결론에 결국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쓰면, 담임 선생님에게 감점을 당하고 빨간펜으로 폭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명료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4년 전 서울청 수사 심의계의 조사관이라는 임 경위에게서 벌어진 것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문제가 있다고 발검 무적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문서에 결제 도장을 찍어준 그의 상사 팀장과 수사이의제기팀의 계장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며 사건을 덮었다.
김 교수도 김 교수였지만, 4년 전에는 그저 넘어가 줬던 일에 대해 다시 똑같은 자가 수사이의제기팀에서 이름만 바꾼 수사 심의계에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찼다. 심지어 그가 바로 중양서 강력계의 형사에게 전화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왜 유죄 처리가 된 것이냐고 묘한 압박을 가하며 문제의 초동 수사관이 수사 심의를 받거나 징계를 받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소리까지 강력계 형사에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어 4년 전의 사안을 감찰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은 껍데기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김 교수의 사건은 처음 고소할 때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초동 수사관인 중양서의 이 경사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심지어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조차) 인정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소설에 궤변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버젓이 제출하는 바보짓을 저질렀었다.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서울청 수사이의제기팀의 임 조사관이라는 얼빠진 경찰(아니, 김 교수와 스승 발검 무적은 그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조직의 문제를 조용히 덮고 무마시킨 능력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어 4년이 넘도록 서울청의 노른자위직에 편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4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들은 한국의 최남단 어느 낙도 파출 분소의 막 일을 시작한 동네 순경도 아니고 서울청에서 현장 경찰서에서 수사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고 감사하고 수사상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최대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민원을 덮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4년 전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임 조사관과 설전을 전화로만 벌였던 스승 발검 무적이 직접 나서서 그에 대한 감찰을 해달라고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발검 무적은 사건 데이터를 정리하는 공간에 사건을 정리한 통화 녹취파일과 사건을 정리한 내용을 적으며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 보는 사람이라고는 김 교수밖에 없는 공간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비웃으며 말하더라, 이제까지 자신들이 십수 년 경찰 짓을 해 먹는 동안 아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어이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수많은 일반인들을 등에 업고 그들이 하는 변명이 이제까지 아무도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니 그것은 비리가 아니며, 그것에 새삼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진상 악성 민원인이라는 궤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4년 전 그렇게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덮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임 경위라는 작자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면 최소한 서울청의 수사 심의계가 이제까지 그렇게 후안무치한 방식으로 똑같이 일을 처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김 교수는 스승이 그 썩은 경찰들과 나눈 통화 녹취를 다운로드하여 들으며 스승이 남긴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겼다.
스승 발검 무적이 서울청 감찰 수사계에 임 수사관에 대해서 4년 전의 수사 심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달라고 한 지 두 달여가 지났을 즈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담당 수사관이라는 경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처음 사건의 결과를 내기 한 달 반 전, 자신이 담당으로 배정되었다면 전화를 걸어왔던 그는 종로경찰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욕죄로 면죄부를 주었던 경사도 아닌 경장이라는 현장의 비리 경찰에 대해 왜 임 조사관이라는 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수사이의제기 결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말했었다.
그때 역시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발검 무적은 그에게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말하며 사안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건은 그의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공문서에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본래의 사건 자체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담당 수사관인 종로서의 이 경장이 뜬금없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임 경위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수사과오가 없어서 수사 심의를 종결한다고 해놓고는 마지막 문장의 결론에 ‘의율 적용을 잘못한 수사상 과오가 인정되어 구두로 경고 조치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모순된 문장의 원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한 달 반이 지나, 사건을 배당받은 지 무려 두 달이 지나고서야 연락이 온 것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 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발검 무적은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렸다.
‘이 조직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썩어 빠져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작자 단 한 명을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내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경찰을 보고 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되물었다.
“원래 모든 경찰들이 수사를 이따위로 합니까?”
거친 반응에 젊은 조사관은 자신도 발끈하며 발검 무적의 말에 시비를 걸었다.
“워딩을 말이죠. 그렇게 함부로 내뱉지 말아 주시죠. 저한테 ‘이따위’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니 지금 본인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덮잖아요!”
“그냥 조심해주세요.”
그는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처럼 슬그머니 말꼬리를 내렸다. 어차피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따질 부분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젊은 경사가 더 잘 알았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에게 어떤 워딩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말 더듬거리면서 똑똑하고 논리적인 척 어쭙잖은 흉내 낼 필요 없구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줄 테니까 제대로 된 설명과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 듣고 제대로 된 말이 아닌 억지나 진상 피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세요. 어버어버 거리면서 대강 말 더듬는 걸로 사안 덮으려 들지 말고!”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자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쏘 왓? 이해가 갔다고 하면서 그 중간에 설명이나 근거는 다 빼고서 뜬금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반말하지 마시구요.”
“단답식으로 물은 거잖아요, 무슨 반말은! 말귀 좀 제대로 알아듣고 자기 하던 얘기나 제대로 합시다.”
“예. 제가 지난번 통화했을 때는 분명히 구두로 경고조치에 대해서 수사 은폐 내지는 축소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종로서 이 경장에 대해서 수사과오가 있으면 왜 어떤 정식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지 않고 구두경고만 했는지.....”
“이것 봐요. 이제까지 나랑 통화했던 녹취된 내용에 30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수사 은폐 혹은 축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예.”
“수사과오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하시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 또 말실수를 한 것인가 싶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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