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9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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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이 한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려는 안 경위의 모습을 대하는 것이 교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서울청의 수사 감찰계와 수사 심의계, 그리고 경찰청 본청의 감찰계 김 경감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현직 경찰의 수준이 제각각이고 그 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진실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억지스러움이 너무 강했다.
그들이 바보라거나 일반인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일 것이라는 사실을 교수 역시 공감했다.
오히려 교수의 의문과 답답함의 핵심은 하나였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범죄를 덮어주고 자기 동료들이 한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으려 들지 않는 것일까?
안 경위는 그 당황스러움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제가 대화 자체를 녹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이 달라질까 봐서 모든 대화, 통화를 녹취한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상황의 그 녹취를 제출해야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네에.”
“당시에 안 경위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피의자도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초동 수사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 초동 수사관도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그 녹취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가 되었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검사실에 했더니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그 당시 극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자 안 경위의 두뇌회전에 문제가 생긴 듯 경직되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다.
“그쪽 얘기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보호처분으로 될 게 아니라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어떤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경위가 자신도 모르게 당황해서 물었다.
“당연히 그 사건 담당 검사죠.”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해주자 안 경위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가다듬었다.
“흐음...”
“왜요?”
“아니 형사처벌을 하려면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안 경위에게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보호처분으로 온 것은 안 경위님이 수사보고서와 함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올린 내용이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라는 표현은 한 줄도 없고, 그저 말다툼을 하는 현장에 처음부터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첨부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바로 가정법원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안 경위님이 저에게 진술이 끝나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진술내용이 있고, 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수사내용과 범죄행위 양태가 완전히 다른 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건 보호처분 따위로 넘겨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
“고소인의 진술조서에는 그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수사를 담당한 안 경위의 수사보고서와 최종 송치 의견에는 그런 행위 자체가 쏙 빠져 있고, 그저 그 자리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식의 왜곡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쪽도 지금 문제제기를 듣고서 황당해하는 거죠.”
“...”
“아기를 던지려고 했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기술은 안 경위님의 수사보고서와 의견서에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경위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당시 대화 녹취도 명확하게 있으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하아!”
안 경위의 저 깊은 심연의 마음속에서 껄끄러운 한숨이 기어올라왔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던지려는 행위가 녹취가, 아니 녹화가 되나요?”
그제야 그들이 입을 맞췄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안 경위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경찰 조직에서 끝까지 우기기로 했던 바로 그 내용이 안 경위의 입에서 구차한 변명으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교수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후안무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녹취가 되어 있어요. 아기를 들고 나와서 던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어어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112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막 황급히 말리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이, 그것은 말 그대로 정황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마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안 경위가 사실을 부정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신이 초동 수사기록을 보고 아이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는 듯했다.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그 행위나 상황이 어떻게 녹취에 나와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이며 그가 강조했다. 교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에게 차분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제가 안 경위님과 경찰서에서, 안 경위님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이라는 걸 하고 나오면서 안 경위님에게 그래서 녹취까지 하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라도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논란이 된다면 초동 수사관이 그렇게 내지 말라고 했던 증거를 내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낼 만한 상황이라면 내라고 했겠지요.”
“네?”
그의 뜬금없는 애드리브에 교수가 지금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다.
“제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라구요. 지금 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으신 건가요?”
“아니 어디 던질라고 하는 게 녹음이 돼요!”
자신이 말한 녹취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끝까지 경찰 조직에서 입을 맞춘 내용만을 반복하는 안 경위의 억지스러운 변명이 교수는 역겹고 거슬렸다. 그런 교수의 반응이 마치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착각한 듯 안 경위가 다시 한번 말을 붙였다.
“아니 그건 녹취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었어야죠.”
말다툼 도중에 미친 목사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자신의 아기를 물건처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하는 상황을 재빨리 준비된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어야 한다는 말은 현장 경찰서 여청과(여성청소년과) 강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제 조만간 정년이 되는 노련하기 그지없는 경위라는 작자가 자기변명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교수는 라이브로 듣고 있었다.
“그럼 저한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으니까 증거 같은 거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구?”
교수가 다시 한번 못 박듯이 녹취된 빼박 증거에 대해서 선언하듯 물었다.
“그 사기사건으로 조사받는데 무슨 그런 내용까지 조사를 상세히 했겠어요?”
자신이 재수사한 사건은 분명히 아동학대 사건인데 그는 갑자기 초동 수사관이 사기, 협박, 모욕죄로 수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수사를 했을 리가 없다는 한술 더뜨는 뜬금포를 날리며 경찰 조직에서 시나리오로 공유한 내용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아니, 저한테 현장에서 안 경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녹취록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제야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들었는지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게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다. 교수는 그의 후안무치한 요구에 어이가 없었다. 현직 경찰이 자신이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지금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증거가 정말로 있는지 블러핑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 쪽에 모든 자료 보냈으니까 경찰청에서 지금 별도로 재입건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 가면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릴게요.”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는 말이 교수의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안 경위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아니, 그 내용을 먼저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수차례 앞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다급하게 먼저 녹취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는 구차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교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에휴!”
교수의 한숨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구차한 안 경위의 구걸은 이어졌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안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정된 걸로 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드렸잖아요.”
“아니, 안 경위님.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네 어쩌네가 아니라 해당 피의자가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안 경위님이 정말 수사보고서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할 때 ’ 현장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바꿔서 왜곡하고 그런 짓을 하셨을 거라고는 정말로 한 치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수가 자신의 실망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그에게서 양심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저랑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예 초동 수사관도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안 경위님에게는 대놓고 물었잖아요. ‘피의자가 아기를 던지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된다면 초동 수사관이 거부했던 녹취 증거를 제출할까요?’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바로 ‘피의자도 그렇고, 초동 수사관도 아기를 던지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걸 안 했다고 혹은 그 말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꿀 겁니까?”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요.”
교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사건이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경찰도 사람이다. 범죄행위 자체가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인지 아기를 그 자리에 안고 있었던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여청과 강력팀장의 거짓말을 연속해서 확인하듯 듣는 것처럼 역겹기 그지없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정말로 있으면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가 정말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의 두려움은 부탁인지 구걸인지 질질 끌 듯 나왔다.
“자료는 모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게 다 넘겼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것도 없겠네요.”
“예.”
그제서야 추궁의 순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안 경위가 짧게 대답하고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교수는 잠시 멍한 듯 생각에 빠졌다. 사실은 전화를 내던지며 박살을 내버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썩은 경찰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모두 보고야 만 결과였다.
“왜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랬던 걸까?”
교수가 미친 사람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현역 목사가 자신의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던지려고 하고, 일반인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며 엽기적인 행각을 한 기괴한 사건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그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로 보면 그렇게 엽기적인 사건도 아니었을 것이었다. 처음 고소내용이 사기, 협박, 모욕 등등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중에 안 경위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은 초동 수사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사실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었다. 안 경위와의 통화에서 그렇게까지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초동 수사관인 이 경사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안 경위의 녹취된 워딩처럼, 이미 초동 수사를 한 이 경사가 아기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버젓이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던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묻고 넘어가자고 우기는 건지 그러고 있는 상태였다.
단순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넘어,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별것 아닌 사건을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수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재입건이 되는 과정에서 교수는 안 경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진정서의 형태로 문건을 보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유기가 성립될 정도의 심각한 범죄행위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교수가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교수는 꽉 잡은 칼자루 안에 인정(人情)을 두고 싶었다. 이제 정년을 앞둔, 순경에서부터 바닥을 기어올라 현장에서 여청과 강력팀의 팀장이라는 위치에 오른 안 경위가 그리고 그의 만나보지 못한 가족이 그가 이 작은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경찰복을 벗게 된다면 받게 된 충격이 얼마나 크고 심각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수는 몇 번이나 고민 끝에 진정서의 형태로 그의 재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 제기한 것이었다.
사실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만을 담당해야 했기에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담당자가 보더라도,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사건이 세 번이나 재수사를 거쳐야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최소한 첫 번째 수사를 하면서,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고 쓰고 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설과 궤변으로 무혐의를 준 이 경사보다 아동학대로 인지하고 입건한 뒤,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안 경위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벌인 행동은 너무 지능적이면서도 야비하기 그지없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만한 노련하기 그지없는 일처리였다.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못하도록 고소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내사사건)으로 형식적 처리를 했고, 진술조서의 마지막 면에 이 사건이 경찰의 인지사건이나 내사사건이 아닌 고소고발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대해 조사나 수사는 고사하고 그냥 의견을 무시하고 덮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교활하기 그지없는 잘못된 처리방식은 고발인인 교수가 원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 잡아 잘못된 행동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검찰에 분명히 송치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껍데기는 갖춰놓고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으로 처리해달라는 식의 의견을 보냈던 것이다. 그저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에까지 연락을 취해 어떤 처분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해주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먹혔을지도 모르는 연극은, 안 경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감쪽같이 마무리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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