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6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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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이런 내용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런 그런 말고, 원래 한국어를 잘 못하세요?”
교수가 그의 얼버무림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경감의 입장에서도 비실비실 웃고는 있었지만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인 것은 수화기 너머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진실을 감춰야만 하고 뻔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루뭉술하게 꾸며대기 위해서는 대명사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교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흐흐흐. 아, 제가 좀 한국어를 좀 잘 못하는 걸로 또 이제 인식이 되시는구나.”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이 계속 경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조선족이세요, 혹시?”
“......”
“아니, 이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 경감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
김 경감도 민망했는지 함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교수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저렇게 안 하십니까?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
“어떻게 한 문장을 말하면서 대명사를 다섯 번이나 쓰면서, ‘아!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합니까?”
“......”
“정리할게요. 이전에 감찰을 했던 서울청의 그 여자 경위가 저랑 통화를 하면서 녹취한 그대로 워딩 읽어드리자면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아동학대죄를 어떻게 인지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녹취를 사회부 기자에게 파일 그대로 보내줬더니 일단 이게 가장 충격적인 워딩이니까 이걸 터트리겠다고 바로 가져갔어요.”
“네에.”
“그런데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김 경감에게도 녹취파일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제가 감찰을 요구하면서 그 여자 경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내가 최초에 제출한 문건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에.”
느기작거리는 말투로 경감이 교수의 말에 추임새를 넣듯 대답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여자 경위에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당연히 했구요. 그런 판단도 결과 통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판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에.”
“그 판단 결과에 대한 통지가 선생님에게 간 것뿐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아, 그럼 아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대답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왜 어려웠을 거라고 보냐구요, 그 판단을 하는 게!”
“......”
“증거가 없어서?”
“이때 당시의 진술만으로는....”
“내 말이요! 진술만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다시 묻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요?”
교수가 격양된 목소리로 추궁하며 경감을 몰아세웠다.
“선생님! 그게요. 아니 저희 말씀하실 때 격양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부분이 있어요?”
“조금 목소리가....”
“아, 네. 그래요. 내가 흥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네요.”
“아, 제가 물론 심정은 답답하신 거 다 이해하는데요.”
“공갈과 협박으로 그 피의자 사이비 목사가 우리 부부를 고소를 했어요.”
교수가 화제를 바꾸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네에.”
“네. 중양서에서도 그렇고 서울청에서 그런 부정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신나서 역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고 공갈 협박으로”
“네에.”
“제가 아주 끝을 볼 테니까, 이제 컴 다운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네에.”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앞에 얘기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 맞아요?”
“상반된 진술. 이걸 토대로 그 진술을 확인했을 때에 피고소인의 진술도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다 기록 검토했습니다.”
“김 경감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컴 다운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한국말을 잘 못한다던가 하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좀...”
“아니. 이걸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문장을 말하면서 대명사를 다섯 개씩 넣어서 쓰질 않나!”
“어렵다고 느껴지시나 본데요, 제 말이...”
“자아, 다시 똑바로 말을 잘 들어봐요. 내가 일부러 천천히 말해줄게요.”
“아니 제가 빨리 말하셔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러지? 내가 반대로 물어봤잖아요. 내가 한 문장에 대명사를 다섯 개씩 넣어서 말하면 김 경감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 대화의 뉘앙스라든지 전후관계라던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알아들을 수도 있지요. 뭐 그 정도면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감은 일부러 교수를 감정적으로 화나게 만들거나 대화불능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이 논리적인 추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깐족대는 말투로 교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또 건드렸다.
“그러면 김 경감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해드릴까요?”
교수가 참다못해 차가운 말투로 되물었다.
“그렇게 대화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장난 같은 감정 소모적 대화들이 이어지며 소모적 논쟁으로 흘렀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길 해서 내가 지금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고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명사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상식이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 얘기만 하시고 저의 얘기를 안 들으시려고 하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컴 다운하자고 말하기 시작해서 언성이 다시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핑계 대고 싶은가 본데 이 대화는 녹취 중입니다.”
“......”
어떻게든 트집을 잡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문제를 지적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것까지 논리적으로 차고 나오는 교수의 지적에 경감이 입을 가만히 다물었다.
“자아, 다시 설명합니다. 만약에 경감의 설명이 맞다면 상반된 진술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수사관의 책무다,라고 말했고 경감도 수긍을 했습니다. 요기까지는 맞나요?”
“아, 예.”
“그러면,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경찰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제일 좋은 게 그러면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는데 서로의 주장과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시 대화의 녹취가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건데요? 맞아요? 일례를 든 겁니다. 당시 대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거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같은 것이 있다면 증거가 되니까 진실게임이 끝나는 거죠?”
“뭐 그런 행동이 있다면은...”
경감의 그 말에서 교수는 직감했다. 그들은 녹취파일을 들이밀더라도 아이가 죽거나 다치거나 던져지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우길 준비를 끝낸 터였다.
“던지려는 듯한 상황만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제 얘기 잘 꺼내셨네요.”
교수의 반가운 듯한 말투에 경감은 겁이 덜컥 났다. 혹여 자신이 무슨 말실수를 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만히 교수의 말에 집중했다.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를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요?”
교수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던지려고 했던 행위를요?”
거짓말을 꾸며대려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당황, 상대의 질문을 당황하여 반복하는 언행을 어설픈 경찰대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경감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네.”
“주장이 상반되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니, 주장이 상반되네 어쩌네 사족 달지 말고, 자아...”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의자가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행위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없다고 계속 진술을 저는 검토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파괴된 어투가 교수의 심기를 거슬렸다.
“아니, 이런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꾸미지 말고! 피의자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합니까?”
왜 아니라고 말했는데 교수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경감은 그 작은 공룡의 뇌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듯 굴리고 또 굴렸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만족을 하실까요?”
다시 깐족거리며 교수의 반응을 떠봤다.
“아니, 부인하고 있으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잖아요.”
“네. 저두 여태까지 설명을 저어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고....”
“그런 부분이고 자시고 지금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몇 번이고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니까...”
“한 번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아니오로 그냥 답하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교수의 대화법은 고도의 심리적 공격을 우회적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경감이 어리고 심리학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진실을 거부하려는 자 특히 거짓말을 하려는 자는 동일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물을 경우, 언어학적으로도 지금의 경감처럼 쉽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명사를 섞거나 말을 간결한 문장으로 부인하거나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수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예, 아니오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을 드리는데?”
경감은 간과하고 있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답식으로 사안을 정리할 뿐이라고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묻는데 굳이 설명을 구구절절이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대답을 제대로 간결하게 사실관계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대명사를 넣고 말을 길게 늘이고 횡설수설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수는 그의 어쭙잖은 변명이 못내 안쓰럽기까지 했다.
“아니, 보세요. 아이를 던지려는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느냐 부인하느냐? 이걸 묻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죠? 그냥 시원하게 한마디로 대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배경까지 넌지시 설명해주는데도 경감은 그 행간의 의미와 자신이 함정에 빠져 진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아니, 당시 상황을 놓고도 뭐고가 왜 나오냐니까요? 피의자가 당시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
“부인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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