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93

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1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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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의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아니, 다시 민원을 어디에다가 제기해야 하는지를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정 경사가 마치 자신의 갑이라도 된 양 말을 끊었다.


“네.”


바로 발검 무적이 대답하자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을 이었다.


“본청이죠. 본청에다가 하십시오.”

“그래요?”

“경찰청에다가 하시면 될 겁니다.”


마치 자신이 질질 끌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듯 정 경사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러면 되겠군요.”

“저도 경찰청에 감찰을 받아보지 않아서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이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 반복되었다.


“아니, 담당 경찰청이....”

“아니, 모르겠습니다. 경찰청 어디에 하셔야 할지... 어디서 저에 대한 감찰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저도 솔직히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구요. 경찰청은 맞습니다. 상위기관인 건 맞으니까요.”


아무 말 대잔치. 하나마나한 소리를 설명이랍시고 알아서 찾으라는 말을 둘러서 정 경사는 주절거리고 있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구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건은 2018년에 대한 건이었고, 2022년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고거 설명드릴게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정 경사가 자료를 보다가 끄응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건 일종의 부당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중양서 강력계의 박 형사랑 통화하셨나요?”

“네. 재물손괴죄에 대한 사건 담당자 박 형사랑 통화했구요. 기존의 횡령사건 담당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박 형사랑도 통화했고, 임 경위와도 면담하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네.”

“뭐라고 어떤 거에 썼더라, 그게 잠시만요 기록을 좀 다시 볼게요.”

자신이 뭐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 경사의 상태는 그저 멍해서 기록을 찾아 읽을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이제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경사가 수사상 과오가 없다는 부적절한 언급을 박 형사에게 임 경위가 했는가, 하는 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부분이 임 조사관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내용이셨잖아요?”

“네.”

“이 경사는 수사상 과오 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임 경위가 얘기한 부분을 문제 삼으셨잖아요.”

“네.”

“그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요. 박 형사랑도 통화를 했고, 박 형사로부터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임 조사관이 박 형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사실이구요.”

“네.”

“통화 말미에 인제 그 박 형사가 임 경위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듣기로는 이 경사가 뭐 정말로 징계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임 조사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현재 결정된 게 없다라고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장난이 그대로 조사에도 이어져 있었다. 발검 무적이 가만히 되물었다.


“만약에 내가 박 형사랑 통화했던 내용 중에서”

“네.”

“임 조사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와서는”

“네.”

“이 경사가 전혀 그런 게 문제 될 것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대화의 녹취를 제출을 하면.”

“제가 박 형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정 경사는 자신이 통화한 내용만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제 말이요. 나도 박 형사랑 통화하고 녹취를 했습니다.”

“박 형사가 뭐가 곤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박 형사랑 직접 통화해서 물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증거가 자랑스러운 듯 당당히 말하는 정 경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통화했다구요.”

“저두 확인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박 형사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리고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도 어디 안 가니까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얘기한 통화내용의 녹취를 내면”

“예.”

“지금 정 경사가 확인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식으로 임 조사관을 입건시킬 수 있나요?”


발검 무적의 갑작스러운 후려치기에 정 경사가 놀라 물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죄로 입건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에 통화한 게 있다면... 뭐가 불법이라는 거죠?”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이라는 전제까지 깔며 방어적으로 나선 정 경사의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시점이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 부분이 불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수사상 그게 감찰수사든 어떤 수사가 되었든 간에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임의로 발설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으로 저촉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얘기는 안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만 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는데 박 형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것처럼 정 경사가 설명을 자처하며 나섰다.


“설명해드릴게요.”

“네.”

“횡령건에 대해서 수사 심의를 제시하신 기록에 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재물손괴에 대한 자료를 거기에 첨부해두셨어요. 같은 대상물이잖아요. 마블 대리석.”

“네. 맞아요.”

“거기에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임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어요.”

“훗!”


기가 막혀 발검 무적의 입에서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임 조사관이 자신의 변명이랍시고 떠들던 내용을 마치 아무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사안처럼 그들은 설명해댔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내가 자문을 구했던 법조인들 모두가 앞뒤가 안 맞는 갑자기 모순처럼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된다는 거고, 가장 이 사안에서 임 경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큰 핵심은”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말씀 잘하셨어요.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의율 적용이 바뀌어서 재고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 경사가 뭔가 감지한 사람처럼 극구 부인하며 말을 막아섰다.


“나는 지금 같은 의미라고 표현한 적 없구요. 같은 범죄행위라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같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것 봐요. 그 사람은....”

“아니 제가 말꼬리는 잡으려는 건 아닌데 횡령죄는 그건 어디 산에 가져갔다가 다시 집에 가져다 둔 것에 대해 횡령죄를 논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 횡령죄가 안되니까 그게 파손되었다고 해서 재물손괴로 한 거 아닙니까?”


정 경사의 입에서 지저분한 궤변이 튀어나오는 것을 들으며 발검 무적은 어이가 없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의율 적용이 바뀐다고 하여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았다. 특히, 마블 대리석을 팔아먹지 않았으니 영득 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이었다. 횡령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실제로 재물손괴죄를 성립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박 형사의 의견에 따라서도 사실 이 죄는 재물손괴죄보다는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가져가 버리고 야산에 내다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니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 의율 적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 경사는 임 조사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로 변신하여 마치 이전에 횡령죄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 경사의 초동 수사가 맞았던 것이고, 지금 그게 죄가 안된다고 하여 의율 적용을 바꿔서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김 교수와 발검 무적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짰다.


“아니 점유물 이탈에 의한.”

“다른 행위 맞잖아요.”

“얘기 잘했어요. 같은 행위에 대해 두 수사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구요.”

“알겠어요. 그럼 그 부분 말고...”

“임 경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행위는 박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이미 했는데 이건 유죄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박 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언급까지 했어요. 이건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으로 처리될 부분인데 왜 초동 수사관이었던 이 경사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줘서 다시 수사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기요. 선생님.”


이젠 듣기 싫다는 듯이 정 경사가 발검 무적의 설명을 막고 나섰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부분에 따르면, 박 형사 또한 임 경위에게 본인이 직접 물어봤었고, 고소했던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임 경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 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박 형사에게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수사이의신청 기록에 고소장이 함께 첨부되었기 때문에 임 조사관은 확인차 전화를 한 것뿐인데 절차상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종결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앞의 행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봐달라고 했는데, 뒤에 고소한 거를 왜 보냐니까요?”

“그러면 고소장을 왜 같이 넣으셔서 보게 만드셨어요?”


피식피식 웃으며 정 경사가 이죽거리듯 말했다.


“같은 경찰서에 배당되어서 그걸 수사해달라고 넣은 거지 수사 심의에 증거로 넣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박 형사가 배당받아서 잘 수사했잖아요!”

“아니요. 심의 신청 기록에다가 재물손괴 고소장을 넣으셨잖아요.”

“하아? 심의 신청 기록에 그걸 근거자료로 넣은 게 아니구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게 함께 제출된 것뿐이에요. 지금 궁색하게 변명이라고 어떻게 고소장을 수사 심의 기록에 증거로 넣었다는 말을 합니까?”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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