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15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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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모든 대화나 통화가 다 녹취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안 경위는 자기 입으로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증거를 내실 필요가 없다고까지 현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같이 사무실에 계셨잖아요.”
“아, 네.”
“그 사실은 쏙 빠지고 범죄행위가 축소되듯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경찰청에서 화들짝 놀라서 전면 재조사할 테니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 변호사가 아예 그렇게 조언한 거예요. 경찰 측에서는 무조건 서류를 가장 우선시하니까 교수님의 신분이 경찰 측에서 자기들 멋대로 참고인이니 뭐네 이렇게 바꿔놓았으니 정식 고발장을 내셔서 고발인 신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서 고발장을 내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경사님에게 연락이 그렇게 간 겁니다.”
“아! 이제 상황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김 경사는 솔직히 그 내용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기 그지없는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었다. 게다가 지금 아동학대 고발장과 함께 자신의 상황인 임 경위에 대한 진정서까지 들어가서 임 경위가 왜 자신에게 떠보듯이 김 교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내사 수사 중인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이미 얘기를 다 들었고, 원하시면 서류도 모두 병합할 테니까 그 서류 내시면 병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자아, 이제 경사님이 쭈욱 왜 그쪽으로 연락이 간 것인지 설명을 다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으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한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또 있어요, 뭐가?”
김 경사가 놀라며 물었다.
“현직 목사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애를 던지려고 했어요.”
“네.”
“심지어 그 상황은 모두 녹취가 되었구요.”
“네.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경사님 같으면 다음날 아동학대가 되었든 사실 다음날 고소를 접수할 때는 내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포감을 느껴서 당시 112에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통화하다가 이미 경사님도 인정했던 것처럼 아동학대로 의율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만한 일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기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경제팀에 배당이 되었고 그 초동 수사관은 얼마나 대단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건을 뭉개고 나니 반격이 들어온 거예요. 이 현직 목사가...”
“네.”
“이 현직 목사가 정말로 목사가 맞는지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집사람이 너무 놀라고 공포에 휩싸여 있으니까 일단 교단을 알아보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교단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는 곳에 전화를 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당신에 교단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지난밤에 벌어졌는데 진상을 규명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면직처분이든 뭐든 징계조치를 해달라,라고 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입니까? 이게 당연한 행위가 아닙니까?”
“으음,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그쪽이요? 그 목사 가요?”
“네. 그렇게 당당하게 고소가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그 용인 남부 경찰서도 어이가 없는 게...”
“네.”
“그 사건 담당 경찰관이랍시고 자신을 밝힌 경찰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쨋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진술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상황을 모두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지금 경사님처럼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말하길, ‘저도 경찰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될 건도 아닌데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는데 또 조사하지 않으면 절차에 위배된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니 이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기소로 넘어갈 건도 아닙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와 변호사가 함께 다녀갔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입장을 싹 바꿔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 의견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찰서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경찰서장이 청문감사관실에 부청문관한테 난리를 쳐서 그 부청문관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 담당 경찰과 그 경찰의 팀장과 자신이 교수님 댁까지 찾아가서 사죄의 말씀을 올릴 테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올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그 세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대화 모두 녹취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네.”
“대화 내용은 자기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백배사죄드립니다. 다시 절차 밟아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대화가 모두 녹취가 되었어요.”
“네네.”
“3일 있다가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식기소 명령서 나갔으니까 벌금 내라고.”
“아! 네.”
“그래서 경찰이랑 3일 전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눴고 약속 다 받았는데요. 이랬더니 경찰이 우리한테 일언반구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진행한 거라고.”
“......”
“내가 지금 경사님이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사님에게 경찰을 성토해봐야 의미도 없다는 거 우리 둘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건, 만약에 처음 사건을 맡았던 중양서의 경제팀 초동 수사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제대로 처리해서 잘못한 자가 처벌을 받았더라면, 지금 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명백한 협박죄고 아동학대죄죠,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 목사라는 작자가 명예훼손까지 하고 지금 무고죄로 고소하는 짓까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명백하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덮어주고 넘어가 주니까 지금 이지경까지 일이 꼬이고 꼬여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 명예훼손도 정식 재판을 통해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고 이번에 안 경위가 그렇게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아동학대건을 뭉개 주고 나니까”
“네.”
“자기를 무고했다면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역으로 해왔어요.”
“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면서 민사소송을 몇천만 원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하아!”
김 경사는 남의 이야기이고 사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그저 흥분해서 떠드는 김 교수의 얘기가 확 와닿지 않았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없는 그 상황과 결국 자신의 상관이 안 경위까지 가세해서 범죄를 은폐하는데 힘을 보태고 그 힘을 받은 사이비 목사가 자기 멋대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불길이 번지는 상황이 된 것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어 그 어이없음에 탄식이 새어 나왔다.
“45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무고와 공갈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버젓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벌인 거예요. 경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죄를 지은 놈이 돈을 쓰든 전관을 쓰든 어떤 권력을 통해서 뒤에서 힘을 쓰든 사건에 손을 타게 해서 자기 혐의를 벗어난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반격이랍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민사 형사를 다 걸어가지고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나니까 푼돈만 들여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 짓까지 벌였단 말입니다.”
“에휴!”
“경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경찰청 본청이나 언론에 난리를 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네네. 어떤 심정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흐음.”
“무슨 말씀이신지 상황도 모두 다 파악했겠습니다.”
“안 경위가 나중에 당황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랑 대화 나눈 걸 왜 허락도 없이 녹취를 했냐고 하더라구요. 젊은 경사에게 물어봅시다. 경찰이나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에 속할 경우, 녹취를 할 경우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다.’ 이걸 지금 60이 다 되도록 경찰일을 해왔다는 여청과 강력팀 팀장인 경위가 왜 그랬냐고 당황해서는 반문을 합니다. 경사님이 듣기에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네네.”
“안 경위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그 진실이 증거가 있어서 뒤집어지는 게 놀랍고 당황스러웠으면 저한테 그렇게까지 본심을 툭 꺼내놓았을까 너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네네. 에휴! 뭐 상황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왜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왜 진정서가 같이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 전화를 주셨다니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중언부언 횡설수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처리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공정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양서 여청과 강력팀의 안 경위 직속 부하 김 경사와의 통화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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