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98

서울 경찰청 수사 심의와 감찰의 실상 - 17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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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발검 무적은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청 본청에 전화를 넣었다. 그리고 서울청 수사 심의계의 계장을 찾았다. 계장은 자리에 없었고, 외자를 쓰는 최 경위의 상관인 팀장은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를 바로 받을 수 있었다.


받은 전화로 계속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부재중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바로 전에 최 경위의 버릇없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까지 김 교수의 케이스 말고도 경찰이라고 경찰청 본청을 비롯하여 특히나 서울청의 수사 감찰계와 수사 심의계의 사무직 경찰들이 하는 행태가 하나같이 삐뚤어져 있음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속을 부글거리게 만들었다.


결국 20여 통의 회신 없는 전화를 걸다가 포기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이튿날 오전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서 경감이라는 최 경위의 상관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사 심의계의 최 경위가 사건을 맡은 사건의 진정인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어제 오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넌지시 지적하듯 따지는 상대의 목소리에 경감이 움찔하며 본능적으로 예의를 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회의가 계속 있어서 불려 다니는 바람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최 경위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만, 한 가지 먼저 물어도 될까요?”


“예.”


“최 경위와의 통화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감찰을 요구했던 수사 심의계의 수사관이 현장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재심의와 그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네.”


“질문은 간단한 겁니다. 고소장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뜬금없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율 적용을 잘못한 것처럼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초동 수사관에 대해 수사 심의를 요청했더니 수사결과 통지서라고 직접 작성한 공문서의 첫 문장을 ‘수사결과 해당 수사에서는 아무런 수사상 과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A4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그 수사결과 통지서의 결론 문장에는 ‘의율 적용을 잘못한 과오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인가요, 아닌가요?”


“네?”


서 경감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되물었다.


“말 그대로 그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공문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으음.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만...”


“만...?”


뭔가 토를 달려는 서 경감의 태도에 발검 무적이 여유 있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해보라고 운을 띄우듯 말했다.


“글쎄요. 일단은 선생님은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두 가지 논리에서 시작하면 말씀하신 걸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 결론이라는 것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 보죠?”


“수사라는 것이 그 두 가지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의 당당한 궤변에 발검 무적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되치듯 물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없고 또 다른 예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사례를?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여러 가지 들 필요도 없구요.”


바로 치고 나온 발검 무적의 찌르기에 경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찰수사를 하면,”


“네.”


“이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 경찰이 맞습니다, 이게 A. 어 조사를 했더니 특별한 혐의점이나 부정한 행위라고 할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B. 저는 감찰수사의 특성상 A 아니면 B 말고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겠는데 말입니다. 어떤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라면 한 가지 사례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듯한 말투였지만 경사는 시작부터 1톤쯤은 될듯한 압박감에 주저하기 시작했다.


“저의 수사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B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또 감찰분야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전문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는 듯 말했지만 그가 지금 되지도 않는 물타기를 한다는 것을 발검 무적이 읽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발검 무적은 일단 그의 흐름에 맞춰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예.”


“지금 제가 비리 경찰을 서 팀장은 사건의 담당이 아니시니까 최 경위만 알고 있을 텐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최 경위에게만 자기 변호성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 공평하게 제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해보시지요.”


“네.”


아까까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던 서 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최 경위에게 보고받아 사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자아, 그럼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제보를 했던 비리 경찰이 2018년에 수사이의제기팀, 현재 수사 심의계에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임 모 수사관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로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던 사건과 연관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자가 바로 그 임 조사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까 직접 대답하신 것과 같이 일단 앞뒤가 안 맞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인정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임 수사관이라는 자는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사건 처리를 미뤘었습니다.”


“어떤...?”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니 검찰에서 뭐라고 결론으로 내리는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아...”


“자아, 검찰에서 불기소를 결정하면 이미 검찰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수사 심의를 하지 말자고 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였으니 검찰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잘못 수사한 초동 수사관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으며, 검찰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고 시키는 수사나 할 거라면 지금처럼 수사 종결권을 달라는 둥 경찰의 자유를 달라는 둥 경찰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으음...”


“그런 경찰의 얼굴에 똥을 칠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사람의 상관인 경감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했고, 사과받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도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뿐이었어요. 거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말했던 말도 안 되는 수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한 겁니다.”


“......”


“의율 적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과오가 인정되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그것도 구두경고에 그쳤단 말입니다.”


“주의조치인가요, 경고조치인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서 경감이 물었다.


“네? 정확히, 뭐라고 하셨지요?”


“어떤 조치를 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건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네.”


“의율 적용을 잘못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적시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문건의 첫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상 과오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고 쓰여있었구요.”


“음.”


“그 비리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 종이 한 장을 채 채우지도 못한 그 짧은 문장에서 처음 결론은 전혀 문제나 과오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고 써놓고, 문장의 결론에 가서는 과오가 발생하여 구두경고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수사로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음.”


딱히 팀장이 당당하게 댓거리를 할 틈이 없었다.


“이미 최 경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무슨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에게 고문을 가하는 순사도 아니고 어제 한 시간이 넘도록 최 경위는 그 수사결과 통지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을 틀어막고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다며 버팁디다. 이게 정상입니까?”


“으음...”


“내가 못 물을 것을 물은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대답하지 않겠다고 한 시간을 빈정거리며 버티고 또 버티다가 서 팀장의 이름과 직함과 전화번호를 묻자, 나보고 직접 알아내던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합디다. 이게 서울청 수사 심의계의 수사관들이 취하는 정상적인 민원인에 대한 태도입니까?”


“으음, 일단은 오해의 소지는 있는 문장이네요?”


서 경감이 완곡하게 말을 살짝 틀었다.


“오해의 소지요?”


발검 무적이 그 표현에 발끈하며 되물었다.


“저도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어 선택이나 말을 더 고급지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상황인 걸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건 개인 사문서가 아닌 명백한 공문서입니다.”


“네.”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해야 할 공문서에서는 앞 문장의 시작을 ‘내가 살펴봤더니 죄가 없다’라고 하고 문단의 결론에 ‘이 사람의 잘못이 인정되니까 징계를 주었다’라고 쓰면 잘못되었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이상하고 기괴한 문장으로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작성한 공문서를 근거로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진실을 억지로 은폐하고 감추다 보니 그런 기형적이고 기괴한 문장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객관적인 증거이고 동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더 번져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 그 비리 경찰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수사 심의계의 경찰이라는 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구만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좀 넘어가고 덮어주시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정신 나간 언행을 보인 경찰은 사건을 덮고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다시 똑같이 비리 경찰의 잘못을 덮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 직접 항의를 했더니 이번에 감찰수사팀이라는 부서가 생겼으니 그쪽에 제대로 하라고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 게 어제 나에게 연락을 해온 서 팀장의 부하 최 경위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최 경위가 자기가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통지한 지 두 달이 다된 어제에서야 나에게 전화를 해온 거예요.”


“네.”


“저는 그 비리 경찰이 너무 썩어 있고, 수사이의제기팀에서부터 그런 것도 능력인지 4년이 넘도록 그 꿀보직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건을 제기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여전히 그런 행태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그의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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