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번째 소식
페로 제도에서도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질 예정
심각한 질병·사고로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
건강할 때 미리 의향서를 작성하고 의료시스템에 등록
언제든 본인 요청으로 철회 가능
제목: 페로 제도,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작성 가능해진다.
부제: 앞으로는 생사 결정에 대한 자율권 확대
'25. 4. 15. Áki Bertholdsen
앞으로는 페로 제도 시민들도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보다 명확히 행사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페로 제도에서도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viðgerðar-testamenti)를 공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고,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미리 치료 거부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페로 제도는 같은 법률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적용이 확대된 것입니다.
의향서는 인지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을 통해 등록한 뒤 응급 상황 시 전자 의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본인이 원할 경우 철회 가능합니다. 단,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의지가 명확하고 단호해야 하며 의료진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페로 제도 시민들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더욱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문: https://dimma.fo/grein/nu-faa-foroyingar-storri-raedi-a-um-teir-vilja-liva-ella-doyggja
[페로 뉴스] 시리즈는 페로 제도의 뉴스를 번역해 업로드하는 콘텐츠입니다. 기사 소스는 페로 언론사에서 발췌했으며,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본문에 기재된 원문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