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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09. 2022

운전하다 사고나면 이것 만은 꼭 피해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과 부딪칠 때도 있지만, 도로 위 가로수나 전봇대와 충돌을 할 때도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차량을 먼저 걱정하지만 도로 시설물을 살펴보지 못한다.


도로 시설물들의 가격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파손 시 물어줘야 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싼 건 17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기 물어줘야 하는 도로시설물들의 가격과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생각보다 비싼 

도로 시설물들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가드레일, 전봇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파손 시 가장 싸게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분리대다. 중앙 분리대는 1m당 10만 원이며, 비슷한 형태의 무단횡단 방지봉은 2m당 1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전신주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운전 중 파손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사고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차라리 가로등이 더 저렴할 수 있다. 가로등은 1개당 약 300만 원으로 전신주보단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 뭐만하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법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교통사고 사례


만약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아일보 / 도로 단속중인 경찰

만약 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이후 보험사에 파손 시설물에 대한 대물 접수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원상 복구 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비용을 사고원인자에 대해 청구하게 된다. 청구 금액은 보험사 대물 접수 시 가입 대물 한도 내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사고처리를 알리지 않을 경우, 사고 도주 차량으로 간주된다. 만약 도주 후 경찰에 붙잡힌다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은 시공업체와 보험회사가 산정하고 있어, 금액이 꼭 이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운전자에게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 해도해도 너무한 도로 위 빌런들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요즘 자주 보이는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유형

아시아투데이 / 가로수를 들이 받은 승용차

서울시의 경우 도로시설물을 파손했던 운전자의 자진 신고와 제 3자가 사고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서울에서 시설물 파손한 운전자와 사고 현장을 신고하면 시설물 원상 복구비에 따라 1~5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접수 방법은 사고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다산콜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자신이 도로시설물을 파손했다면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시설관리공단이 확인한 피해 금액에 따라 복구 비용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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