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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16. 2022

여전히 극심한 진상 차박족, 지차체 최후의 결단 내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본격적인 캠핑 철을 앞두고 ‘무단 캠핑족’ 관리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캠핑장이 아닌 강변 일대 등 한적한 곳에서 무단으로 텐트나 천막을 치고 캠핑하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역 곳곳 시청은 무단 캠핑하는 이들로 인한 민원이 늘어 관련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경주 여주시는 심각해진 피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는데, 과연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캠핑카 절대 오지마

여주시 특단조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가 남한강 둔치 내 화물차량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높이 2.2m이상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남한강 둔치입구 2곳에 높이 2.2m이상 되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둔치에 주차돼 있는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더 이상 진입이 불가하며, 시청 담당부서를 호출해야 차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통해 차주들에게 진입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차량 이동을 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동안 캠핑카, 화물차 등의 장기 주차로 현암지구 남한강 둔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주차장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서만 캠핑하세요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캠핑카나 캐러밴 불법 주차에 아예 세종시는 가람동에 캠핑카·캐러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큰 캠핑카와 캐러밴은 나대지나 도로에 장기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 화성시, 경북 포항시 등에서도 캠핑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무단 캠핑 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캠핑 관련 화재 사고가 145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 중 고기를 굽거나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상 차박 연례행사

이제 제발 그만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상 차박 족’때문 시가 골머리를 썩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나섰었다. 부산 기장군은 작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기장 해안 불법 캠핑 행위 3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단 캠핑족으로 인한 민원까지 급증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며 “인근 주민을 배려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무단 캠핑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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