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 10글자만 들어도 거의 모든 사람이 대리운전을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대리운전은 아주 친숙하고 흔한 개념으로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 주로 음주 후에 대리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원하는 곳까지 가주는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만약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리기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대리기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도 교통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대리기사 운전 사고 보상 받으려면
대리운전사고 보상 특별약관 가입 필수
만약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대리기사는 ’운전자’로서, 차주는 자동차 운행의 이익을 보유하는 사람 즉 ‘운행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옆자리에 타고만 있어도 인명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행히도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예방책들이 있다.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운전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특약 가입비용이 1~2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의 한도 즉, 지급되는 한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부를 때는
확실하게 검증된 업체에서
만약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제3자가 사망하고 손해액이 총 5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앞서 말한 차주의 특약(책임보험)을 통해 1억 5천만원이 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된다. 그렇다면 남은 3억 5천만원은 어떻게 될까? 이럴 때를 대비해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주가 배상한 금액 외의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어떠한 업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대리운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운행자)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는 대리운전자 규정에 따른 것인데, 대리운전자는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차주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대리가사 운전사고 처리 후
내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대리기사의 사고에 대한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요율 지침서에 따르면 ‘자동차 취급업자’가 일으킨 사고는 사고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취급업자’에는 대리운전업도 포함된다. 즉 대리기사의 운전 사고는 사고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증 또한 붙지 않는다. 물론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 할증이 붙는다면 이것이 정당한 할증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대리기사 운전사고에 대한 차주(운행자)의 법적 책임, 이런 상황 일수록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제대로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사고 발생시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