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대전시와 대전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 기존 30km/h 이하에서 50km/h까지 상향된 것인데, 도보 등·하교 빈도가 낮은 곳에서 속도 규제로 불편을 호소하던 운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 점차 적용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스쿨존이 무분별하게 설정되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행차량들이 단속카메라를 의식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이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시절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을 실정에 따른 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보행자 우선 통행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 결국 3개월 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을 노리고 아이들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히는 ‘민식이법 놀이’가 이어져 운전자들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정된 스쿨존은 운전자들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경찰은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간선도로 내 8곳의 스쿨존이 대상인데,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h에서 최대 시속 50km/h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단, 나머지 시간대엔 기존 속도 제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 제한 속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본래 악천후로 인한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 것인데, 스쿨존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엇갈린 반응
한편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두고 운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환영하는 운전자는 “스쿨존을 만든 이유가 등·하교 어린이 보호가 목적인 만큼 그 외의 시간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에 “야간이라도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전반적인 긴장감이 풀려 낮에도 속도를 어기는 사람이 늘것이다”라는 우려의 반응도 보였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