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전화를 받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몇몇 운전자들은 정차한 순간 카톡이나 연락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루투스를 통한 전화 사용은 불법이 아니지만, 연락을 확인하는 행동들은 모두 불법이다.
일반 운전자들과 버스 기사들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법을 어기고 있을까? 또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연예인도 자진신고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동은 명백한 불법으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령에는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사용과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블루투스 전화 등을 이야기한다. 만약 이와 같은 법규를 어기고 적발된다면,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서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영상이 담겨,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직접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간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어기고 있는 행동
사실상 운전자들 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 기사들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을 태우는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한 버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탑승객이 있는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사용하는 행동은 일반 승용차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버스 기사나 일반 운전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사용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당한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추가된 휴대전화 사용 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추가되었는데, 이런 위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 기록 매체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으로는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추가되어 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